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4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
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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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28, 예산학생수영장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내용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989,793,400 | 903,759,000 | 821,599,091 | 82,159,909 | 86,034,400 | 354,198,000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11.(금) 15:00 | 2026. 9. 16.(수) 10:00 | 2026. 9. 16.(수) 11:00 |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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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
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②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동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첨」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붙임1」과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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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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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
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추정가격 | 비율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821,599,091원 | 100% |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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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된 상호실적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11,528,775 | 8,725,462 | 1,146,525 | 5,582,354 | 18,079,545 | 860,340 | 3,232,204 | 49,155,205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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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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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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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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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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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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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두희(☎041-330-3754)
2026년 9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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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등 록 기 준 점 검 표
|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연락처) | ||
| 등록번호 (업 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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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점검자확인 ☑ |
|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Yes ☐ No |
| 2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Yes ☐ No |
| 3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Yes ☐ No |
| 4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Yes ☐ No |
| 5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 인) | ☐ Yes ☐ No |
| 6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Yes ☐ No |
| 업체명 : (인) | ☐ 적합 ☐ 부적합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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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1.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회사 ○○○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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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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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
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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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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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장공사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 대표자: ❑ 연락처: 000-0000-0000
회사 소개
○○○ ❑ 소재지: 충남 태안군
김○○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서명)
추진목표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및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기본방침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비상연락
- 박ㅇㅇ -
망
| 비상연락망 | ||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 반장 | 박○○ | 010-XXXX-XXXX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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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
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 내용: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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