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2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026.9.7.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품 명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참조 | 낙찰자 결정방법 |
| 금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 2026.9.9.(수) 17: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제한(총액)협상에
용역내용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2026.10.1.(목) 10:00
접수 개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계약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정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ㅇ 공동수급체는 당사자 간 책임·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ㅇ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입찰일정 3.
구 분 일 정 비 고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입찰공고일 2026.9.9.(수)
국토교통ODA 홈페이지
입찰 참가신청
2026.9.30.(수) 18:00 나라장터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개시일시 2026.9.9.(수) 17:00 ~ 온라인 가격투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10.1.(목) 10:00 기술제안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술평가(예정) 2026.10. 셋째 ~ 넷째 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개찰일시(예정) 2026.10.21.(수)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상세내용
가. 입찰설명회 : 미개최
나.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
의 100분의 2.5이상)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1.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찰보
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30일 이상 가산하여 보증 납부 필수
입찰보증금의 귀속 2.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라”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5.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6.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접수기간과 동일함.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ㅇ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인쇄본은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퀵 접수는 불가함.
- 제출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ㅇ 가격제안서 제출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협상시 따로 제출함 -
다.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 11부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표지는 서식 제1호 참조 목차는 자체 양식으로 작성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1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최근 결산연도가 반영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 표지·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협상순위를 정함.
ㅇ 종합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ㅇ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제안가격을 가격협상의
기준으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가격협상을 실시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
가. 평가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함.
나.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로 통보함.
다. 제안설명회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라.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에서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바. 그 밖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용함.
9.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개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집행관 PC에서 실시함.
다.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함.
청렴계약제 이행 10.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02-3406-1078) 또는 이메일(icak_gicak_c1000_d1215@icak.or.kr)을 통하여 신고
라.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외건설협회 감사역(02-3406-1007)에 신고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전자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의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제출 전에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바.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 바람.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제안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거나 모방·표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의 허위·부정 작성 또는 모방·표절 사실이 낙찰 이후 확인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바. 낙찰자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자.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급하거나 습득한 해외건설협회의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안의무를 부담함.
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외부자료 중 해외건설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함.
파. 외부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
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및 그 밖의 입찰·계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거.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문의처 13.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ㅇ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22) :
ㅇ 입찰• 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39)
【서식 제1호】
기 술 제 안 서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용역명 : 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
기관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