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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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3. 입찰참가자격 참고
다. 입찰일정
| 구 분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마감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 개 찰 |
| 일 정 |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로 갈음 | 2026.10.26. 18:00 | 2026.9.21. 10:00 | 2026.10.27. 10:00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 제
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요망)
2. 용역개요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365일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98,735,350원 (VAT 포함)
다. 과업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〇 (사업명)「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〇 (사업비) 13,225,835,150원 (VAT 포함)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 2026.06.0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
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
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공동참여 형태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참여가능)
〇 (사업수행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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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준수할 것(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이 입찰은 전자입찰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아.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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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
3)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의함
5.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10.26.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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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6.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아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해당 마감일시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됨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10.27. 10:00 전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3)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1부
* 계량평가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아래 참조)
* 제출서류의 서식은 제안요청서의 서식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작성 요령을 따를 것
② [정성제안서(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사본 1부
* 정성제안서와 동일 내용으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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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표자료(블라인드)]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1부
*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④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자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서식7) 계량평가부문 자기평가표
⑤ [기타문서] 업체명_기타 제출서류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결산기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안요청서 서식12)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투입인력 자격‧경력‧재직‧4대보험‧교육실적 등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 서식11)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제안요청서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가능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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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참조)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일시 및 세부
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서면평가로 대체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업체별 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배정한도 90점)와 입찰가격평가(배점
한도 10점)로 종합 평가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3점)
하며, 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본 건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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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2.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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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대‧중소기업 법률」 2)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다.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AX혁신처 AX실행팀 김지민 사원(052-216-2815)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상생경영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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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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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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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AX 개발 사업 감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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