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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 호

안전교육시스템 재구축 수립 용역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시스템 재구축 수립 용역 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 공고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1. 사업개요

가. 발주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나. 건 명 : 안전교육시스템(LMS) 재구축 ISMP 수립 용역

다. 과업목적

- 현행 운영현황과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차세대 안전교육

시스템의 목표모델 및 재구축 범위 수립

- 온라인 보수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편인증·전자결제, 교육·이수관리

및 통계 기능 구체화

- 최적의 구축·운영방식과 단계별 실행계획·소요예산을 마련하고 본사업 발주자료 작성

라. 과업예산 : 금 48,400,000원 이하(부가세포함)

마. 과업범위

- 대내외 환경 및 현행 운영현황 분석

- 사용자·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목표 서비스·기능 및 UI·UX 방향 수립

- 목표 정보시스템 및 구축·운영 방안 수립

- 데이터 이관 및 개인정보·정보보안 방안 수립

- 단계별 실행계획 및 본사업 발주자료 마련

바.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사. 공고기간 및 입찰마감 : 2026. 9. 10.(목) ~ 2026. 9. 22.(화) 11시까지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4:00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회의실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3.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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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평가(90점)

- 응찰한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등 사업 수행능력 평가

나. 가격평가(10점)

- 최저가격 대비 당해제안가격의 비율로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의 경우

(최저제안가격* 당해제안가격**) ※ 평점 = 제안가격심사배점 한도 ×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의 경우

(최저제안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평점 = 제안가격심사배점 한도 ×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제안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

의60%상당가격)}]

* 최저제안가격 : 입찰참가 업체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평가 업체의 제안가격

*** 추정가격 : 사업예산

-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다. 종합평가 및 최종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점의 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4. 입찰참가 서류

가.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확약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견적서/직인날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밀봉하여 제출

나.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면허·기타 증명서 등

다. 제안서 6부

라. PT발표자료 6부(발표자료가 제안서와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제출)

5. 입찰보증금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처에 납부

하여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상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은 납부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및 적격평가용 가제본 등은 반드시 제출마감 일시까지 발주처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면 본 입찰참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라. 본 입찰 건에 대하여 하청업체에 도급할 수 없음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7. 문의사항

- 입찰 관련 문의: 경영기획본부 송상록 과장(02-6902-2419)

- 사업 관련 문의: 안전예방본부 김민국 주임(02-690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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