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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약학대학2026-11호

용역 입찰공고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

직원은입찰·낙찰, 계약 체결및이행, 감독, 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ㆍ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

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

배상액을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

희망자는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이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부서(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서울대학교약학대학행정실최가현(☎02-880-7881)

○수요부서(과업내용,규격등):서울대학교약학대학행정실김효범(☎02-880-7828)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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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

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

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

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계약관련법령및규정

< 자료검색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검색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

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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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내용을입찰에부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R26BK01722295-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서울대학교약학대학공초점현미경수리용역

○계약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낙찰방법: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및분할납품:불가

○수량·단위:1식

○사업금액:39,468,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35,880,000원(부가가치세제외)

○용역기한:계약후90일이내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인도조건:과업내용에따름

○납품장소:서울대학교약학대학내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규격(기술)·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9.10.17:00

○규격(기술)·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9.21.10:00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개찰일시:규격(기술)입찰평가완료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

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

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정되며,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

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무효입찰처리됩니다.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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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입찰참가자격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다음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

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이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입찰관련제출서류

○규격(기술)입찰서관련제출서류(※세부내용은제안요청서참고)

①규격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포함),업체일반현황및주요연혁각1부

②수리부품의공식제조사로부터납품받을수있음을입증하는서류1식

※제출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고,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①나라장터에서출력한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입찰참가자격은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휴일제외한평일기준)18:00

까지등록및갱신하여야하며,기간내등록및갱신하지 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

입찰자의책임입니다.

②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법인의 명칭’ 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용

③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1부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한전자제출

-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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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다만,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5.낙찰자결정방법

○규격(기술)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

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6.입찰의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립니다.

7.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에관한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

분의5를납부한것으로간주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

8.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

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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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자등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을위반

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

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

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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