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241
: 101, 6 (CCMM )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전자소액수의)
– 2026 – 20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소액수의)
(단위: 원)
(A) (B) (C=A+B) (D) (E) (F=C+D)
74,300,909 7,430,091 81,731,000 0 0 81,731,000
. :
- / /
- ( ) , ( )
PC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함
※ 본점소재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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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1.19>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지원부 2026. 9.
서울강원지역본부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경우*로서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구분 | 항목 | 이행계획 | |
| 시행 (있음) | 해당 없음 | ||
|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 |||
|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 |||
|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
|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업체 제출용】
【공단 교부용】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