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배수지 수위계 이중화 구매설치 감리용역)
2026. 9.
남부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Ⅰ
감리개요
1. 용역명
배수지 수위계 이중화 구매설치 감리용역
2. 목적
본 과업은 배수지 수위계 이중화 구매설치 사업의 품질확보, 정보통신기술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세부 과업을 정하고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개요
가. 위치: 낙성대배수지 외 11개소
나. 과업범위: 배수지 수위계 이중화 물품 납품 및 철거․설치공사 전반의 책임감리
다. 과업규모: 수위계 이중화 시스템 1식 및 관련 소프트웨어
라. 감리기간: 계약서에 준함
4. 공사감리 범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설치공사 전 과정의 감리를 수행하며, 동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5. 용어의 정의
본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리
감리라 함은 자동제어 유지보수용역(이하 “당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로서 감리업체를 대표
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다.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
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라.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고급감리원 이상을 비상주 감리원으로
임명한다.
바. 지원업무담당자
지원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사. 감리기간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인
아. 검토⋅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 확인자는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 승인
발주기관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시공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차. 검사
공사
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 또는 검사원 등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카. 확인측량
설계자 또는 시공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당해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7.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기관,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배전반 설비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8.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
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공사추진 여건 상 당해 공사기간이 변경에 따라 감리자의 및 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때
다. 기타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9. 적용법규 및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 법령․규정․지침과 설계도서 및 본 과업내용서를 적용한다. 의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0. 감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감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 발주기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당해 공사 현장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인정될 때에는 감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사. 감리원의 교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근무 지침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감리용역표준계약서, 공사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
하고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 사항 등을 확인보고 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의 부당한 시공현장을 발견할 때에는 즉각 시공을 중지토록
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별 안전관리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며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 착수준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으로부터 인수받아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감리에 임한다.
1) 설계도 및 과업내용서
2) 공사 계획서
3)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보고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 납품 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7) 공사표준 계약서
4. 공사 착공시 확인사항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 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가.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나. 공정관리 계획(PERT/CPM)의 검토
다. 각종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5. 감리업무의 착수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계획서
나. 감리원의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다. 감리조직 구성과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자 지정 계획서
라.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6. 위법보고 등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
마. 시공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바. 시공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가 있을 때
사.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7. 감리업무 용역의 완성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2026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감리용역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다. 시공
추진 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시공자가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능
인력 명단 포함)
라. 개별 공정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마. 배전반설비 및 공사용 자재 적합성 검토사항
바. 품질시험․검사 등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아.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자.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차.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카. 개선사항
타.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파. 각종 기록부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하. 기타 감리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Ⅲ
세부내용
1.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당해 시공 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예정공정표의 검토
나. 당해 시공 착공 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 시공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5)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6)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확인
7)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나.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다. 관련 시공의 내용과 공정 검토
라. 사용자재 및 제작기간 검토
마. 관급자재 검토 및 승인요청
바. 관련 별도공사 검토
3. 현황조사
가.
감리원은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1) 현장조사 사항
가)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가) 시공와 관련한 안전대책 수립
나.
감리원은 현장 확인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4.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당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사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라)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 공종 관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라) 기타사항
다. 현장 시공관리
1)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재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감리원은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공정의 검사 및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이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문서로 제출받아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종 입회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
(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2)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
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6. 안전관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가.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나.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다.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라.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마.
시공자가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 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바.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교육비 사용실적(월별)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아.
감리원은 작업자의 안전관련 지시 불이행 발생 및 현장 위험요소 확인시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 시키고 관련부분이 해소 전 재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세부사항 Ⅳ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참조
7. 검사 및 조치
가. 완료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배전반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운전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1) 공사 진행 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수시 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설계변경사항
1) 감리자는 현장 상태나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그 내용이
구조 기능상 중요한 변경 등은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단순 추가 시공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우선 변경 시공토록 작업지시서로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할 수 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정공정표, 실제시공 상태 및 공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9. 기성 및 준공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경유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은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가. 전기사용승인 시 검사
1) 주요자재의 사용
2)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필증
나.
사용승인 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 조치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 또는
제조자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11.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가.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업무가 당해 공사 감리용역 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2. 제출도서
가. 최종 감리보고서 : 3부
1)
최종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감리업무
13. 기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신청 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험가동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발주기관에 인계 시
당해 공사에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방법, 특성,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여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1. 안전․보건확보 일반 의무사항
가.감리원은 본 납품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
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
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밀폐공간(맨홀 등)출입시(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 긴급구조물품) 및
질식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 안전관련 장비(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긴급구조물품) 보유여부 확인
6) 공사실시 전 매일 TBM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자 1인까지 안전관련 사항이 전달 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실시.
7) 6)관련 TBM 교육 내용 및 사진 / 공사 실시 전, 중 안전장구 착용여부, 구조장비 비치여부 등 사진을 매번 작업시 기록하여 총 공정 완료시까지 보관.
8) 위험작업 실시(맨홀,고소,중량물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산소농도측정, 안정장비 설치 여부등)
라. 감리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 안전․보건확보 특별지침
가 감리원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시공사와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
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공사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감리원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 취급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아리수 안전레드카드 제도운영
2.1
“배수지 수위계 이중화 구매설치 감리용역”
에 있어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감리원은 해당 상황 발생시 안전레드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별표2]와 같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사전 안전교육 및 기타상황을 기재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
안전수칙 위반
‣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
1회
2회
3회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
행동
강령
미
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별표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기타 붙임자료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
(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
(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
(운전)
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
(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
(운전)
자
조종
(운전)
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사전 작성이 어려울 시 작업 당일 중량물 취급 체크리스트 또는 크레인 체크리스트에 제원표 사진과 함께 첨부
4. 재해예방대책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가 중량물 취급 관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 점검 후 작업 시작 등
5.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Ⅴ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계약 후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시공도면 및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당해 공사 시행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하여 현장에 투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확인(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확인)
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해석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민원이 발생 시 시공자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하여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각종 자료는 전후를 막론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의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행정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작업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완료 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감사기관으로부터 감리
부실로 인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타.
기타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