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공고문
■ 공 고 명: 협동관 및 월계관 옥상 방수 공사(도장방수)
■ 개찰일시: 2026.9.22.(화) 11:00 이후
■ 발주기관: 남부대학교
* 본 입찰 안내서는 남부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문의 : 총무처 김판규 과장(062-970-0022, pkkim@nambu.ac.kr)
○ 계약 문의 : 총무처 이승훈 계장(062-970-0025, ssesiro@nambu.ac.kr)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e-mail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3.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본교 계약 관련 규정 및 본교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
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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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
협동관 및 월계관 옥상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방수공사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고번호 | 건 명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투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비고 |
| 남부 2026-08호 | 협동관 및 월계관 옥상 방수 공사(도장방수)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 2026. 9. 22.(화) 10: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 |
2. 기초금액 : \143,000,000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부가세 및 제반경비 포함) 입찰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 가능.
다.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하기 바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시간 1시간 전에는 투찰 완료해 주시
기 바람.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2.(화) 10:00
마. 접수개시일 : 2026. 9. 16.(수) 10:00
바.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 : 2026. 9. 21.(월) 16:00
사. 입찰서 제출마감 : 2026. 9. 22.(화) 10:00
5.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
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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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을 등록하고, 주력분야
로 도장공사 및 습식·방수공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에도 도장
공사 및 방수공사 관련 사항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사. 탄성복합화합물을 이용한 복합 보수 공법(특허 제 10-1870122호)를 사용 가능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자.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차. 제출서류는 각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
카. 해당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7. 현장설명 일정 및 참가자격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8. 입찰 시 등록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에 등재)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호](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할 것)
나. 입찰서 및 내역서 각 1부.(전자조달 투찰 시 제출 - 비정형문서 제출하지 않음)[서식 2호]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도장ㆍ방수) 사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면허증(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1부.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 나라장터에 등재, 공고문 13)
(보증보험기관에게 입찰이행보증보험을 전자로 나라장터에 전송요청 함)
아. 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사본) 1부.(원본 : 계약 시 제출)
자.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3호], [서식 4호]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호]
※ 1.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을 할 것
2.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시 입찰 제외됨
3.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일괄 조회/출력 시 고용, 산재보험의 체
크여부 확인->미 체크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완납증명 출력.
9. 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 접수서류에 특허공법 이용 협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낙찰 후 계약 시「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원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라 낙찰 취소,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 서류 접수방법 :
가.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년9월21일 16:00)까지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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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
나. 공고문 8의 나(입찰서 및 내역서)와 사(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외한 구비서류 일체를
위 기재 순서에 따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한 후, 비정형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파일명 : 입찰참가서류-업체명.pdf)
| 입찰참가 접수서류 | 입찰참가 서류 접수방법 |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도장ㆍ방수)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면허증(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각 1부. - 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사본) 1부. -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3호], [서식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압 축파일) 병합한 후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 서에 첨부 |
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전자문서함 > 전자문서함목록
- 가운데 버튼 중[신규비정형문서작성〕 버튼을 통해 > 수신자검색 및 지정
- 수요기관 클릭 > (남부대학교, 410-82-10977)
- 수신자지정 클릭 > 아래와 같이 기입하여 비정형전자문서를 작성, 송신
- 문서제목 : 일반문서(비정형전자문서)
- 업무구분 : 공사
- 업무영역 : 조달요청
- 사 업 명 : 협동관 및 월계관 옥상 방수 공사(도장방수) 입찰참가서류
- 문서내용 : “입찰참가용(남부 제2026-08호)”로 기입
라.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아 개찰 전 참가자격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류 미
제출로 간주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나라장터에 등재
가. 입찰서와 배포한 내역서(학교양식)를 나라장터에 등재하여야 하며, 내역서 일부 또는 전부
를 누락할 경우 입찰 참여가 제외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총액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동일 가격의 응찰일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함.
13. 입찰보증금 및 본교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 (2026년 9월
21일 16:00)까지 조달청에 등재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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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10-82-10977(남부대학교 / 대표자 조준범)임. 단. 보증기간
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입찰보증금을 미제출 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제출방법 : 전자로 증권발급 후, 나라장터를 수신처로 제출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보증증권이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증권파일 업로드,
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
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및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발주기관
확인 불가함)
나.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공사입찰유의서 7조)되며,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가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낙찰 후에라도 추후 입찰참가자격조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입찰보증금은 남부대학교
에 귀속되며, 이에 낙찰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람
14. 보험료 및 안전․환경 관련 경비의 반영․정산
가.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조달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함.
나. 관련 경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
령과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반영하며, 경비별 적용기준에 따라 사용내역 또는
납부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다. 아래 표에 명시된 경비는 계상된 금액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각 경비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경비의 계상·사용·정산기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
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미사용액 또는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 정산함. 산재보험료와 고
용보험료는 가입 및 납부증빙을 확인하여 본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함.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음.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
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용도로 이중 집행되지 않도록 증빙 검토 때 사용내용을 구분해야함.
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 개시를 신고 후 준공대가 청구 시 보
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대상 노무비, 관계 법령에 따
른 보험료율 및 보험료 납부증빙 등을 확인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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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원)
고용보험료 638,0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46,735
산재보험료 2,248,910 안전관리비 1,000,000
국민건강보험료 - 환경보전비 260,47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품질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 합계 6,794,151
퇴직공제부금 -
15.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내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아닐 시 제출
마.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인 경우 제출
바. 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원본) 1부.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부.(본교양식(아래첨부)에 의함)[서식6호]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7호]
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계약금액의 10%,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적용)
16. 계약 체결 및 준공기한 :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착공일로
부터 29일 이내 준공하여야 함.
1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할 경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
리됨.
다. 본 대학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라. 낙찰자가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등 본교 규정에 따른 조치함.
18.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가. 우리대학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인 경우
나.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계약기간이내에 계약 포기 및 지체한 경우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음.
다. 낙찰된 업체가 계약기간이내에 2회 준공일을 지체하였을 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입
찰참가제한을 받음.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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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계획서(산업안전관리계획 포함)를 제출하는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및 현장대리인 안전서약서[서식 8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옥상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방지대책, 작업구역 통제계획,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비상연락망 및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20. 기타사항 :
가. 이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남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자입
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해당공사건은 선급금 및 중도금이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에 첨부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된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바. 입찰참가제한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 및 용역계약에관한
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②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2년
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③ 입찰결과 담합 정황이 발견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사업내용 및 진행관련 문의는 공사 담당자(pkkim@nambu.ac.kr), 기타 입찰(계약) 및 행정
상의 문의는 총무처 계약담당자(ssesiro@nambu.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 부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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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남부대학교 총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계약에 대한 입
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
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및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공사업등록증 1부
7.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은 입찰공고 내용에 허용된 경우에 한 한다. 공동 수급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
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소정서식)
7. 공사계약특수조건(소정서식)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
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 관련 규정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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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
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으나, 설명회 불참으로 인해
공사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일찰일로부터 30일 이후까
지로 한다.)을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면제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
속된다.
제 8 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
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
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
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
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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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
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
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
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
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하더라도 입찰 전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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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
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
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 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
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에 따라 산정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
로 본다.
제1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
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이후로 한다.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입찰참가제한)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
및용역계약에관한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2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 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남 부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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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원칙) “갑”과 “을”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문서) 본 계약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갑지,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으
로 이루어지며 상호 보완을 갖는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일금 원 정 (₩ , 부가세포함)이다.
제5조(계약금 지급) “을”은 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갑”에게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갑”은 모든 과업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공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후까지로 한
다.
②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때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
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
서 “갑”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을”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별도로 선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 “갑”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
다.
①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갑”이 “을”에게 계약불이행을 통보한 후 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③ “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을”이 “갑”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⑤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이거나 거래 중지된 때.
⑥ 가압류, 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에 붙여졌을 때.
⑦ 파산, 법인정리개시, 법인갱생수속개시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⑧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계약 보증금의 귀속) “갑”은 “을”의 계약 불이행할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
을 “갑”에게 귀속한다.
제10조(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은 “갑”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며, 계약금
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공사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배상
금으로 계약금액의 1.0/1000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화재,
천재지변, 기타 "갑"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고의과실 책임) “을”의 과실 또는 고의로 “갑”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지
장을 초래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부담) “을”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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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제14조(보안책임)
① “을”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된 업무상 정보, 장비 및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정보 및 보안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이나 공
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으
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용어해석 및 준용 )
① 본 계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단, 공사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를 적용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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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을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 법 인 등 록 번 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남부 제20 -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 보증금납부방법 : |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 사유 : |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cid:48808)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제시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cid:48808) 남 부 대 학 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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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서 | ||||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남부 제20 - 호 | 입 찰 일 자 | . . . |
| 건 명 | ||||
| 금 액 | 금 원정(₩ ) | |||
| 준공(납품)년월일 | ||||
| 입 찰 자 | 상호/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 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 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 찰 자 : (인) 남 부 대 학 교 총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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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
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
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
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남부대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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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안 서 약 서 | ||||
| 제 안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남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 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남부대학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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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입찰·계약업무 처리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학교 총무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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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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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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