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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건설로보틱스 안전관리 체계 수립 방안연구

2026. 8.

담당

기관/부서

직위

성명

TEL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연구개발처)

처장

조광상

070-5051-1424

과장

이서준

070-5051-1431

I. 용역개요

1. 용 역 명

2. 용역배경

3. 용역기간

4. 용역예산

5. 과업내용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2. 세부사항

Ⅲ. 보안대책

Ⅳ. 보고서 제출

Ⅴ.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Ⅵ. 제안서 제출 및 작성

Ⅶ.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Ⅷ. 유의사항

[붙임 1] 착수계 양식

[붙임 2] 선임계 양식

[붙임 3] 보안각서 양식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건설로보틱스 안전관리 체계 수립 방안연구

2.

용역배경 및 목적

건설로봇 확산

을 위해 기술·제도 진단,

정의·분류체계

를 정립하고

중장기 관점

의 보급확산·표준화·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

건설현장 관련 제도·기계·장비가 전통적 건설기계

*

에 머물러 있어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작업 등

신기술

건설현장 반영 한계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굴착기 등 27종에 불과, 작율작업 등 안전기준 부재

건설안전 분야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로봇 도입

에 대한

합리성

인정하고

안전최우선 문화 정착

을 위한

로드맵 수립

이 긴요

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4.

용역예산

: 6

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과업내용

현 건설로봇의 시장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의 업역을

감안,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설로봇 안전관리 목표 설정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건설로봇

지능형 건설기계

기능

,

운용

방식, 작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정의 및 적용대상 정립

건설로봇

분류체계

마련하고, 건설안전의 수준과 추세를 분석하여, 관리대상 건설로봇

정책 타겟

구성

- 분류체계를

카테고리화

하여 국내·외 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기반 제도

에 대한

보완점

모색

로드맵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 계획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 수립

-

건설로봇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인증

, 표준화, 책임, 보험,

원격운용, 데이터 활용, 인력운영 및 발주·계약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6.

과업 세부내용

1) 국내외

건설로봇 동향 및 안전여건 진단

- 국내외 건설로봇 기술개발 및 건설현장 적용 현황을 조사·분석

-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로봇안전과 관련된 법령·행정규칙·기준 및 지침 조사·분석

- 건설기계, 산업용·서비스로봇 등 유관 분야 정의·분류·관리체계검토, 건설로봇 안전 관련 정책 추진 시 제도적 연계 및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

2) 안전관리 대상 건설로봇 정립, 분류체계 및 안전관리 목표설정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및

지능형 건설기계

의 기능, 작업목적

운용방식, 자율화 수준, 등을 고려, 건설로봇의 정책적 정의(안) 마련

-

건설공사 단계별 적용공정, 기능 및 목적, 이동·작동 방식, 자율화

·원격화 수준, 작업 위험도, 건설기계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설로봇

안전등급

분류체계(안) 마련

-

안전점검, 위험작업 대체 등 활용 목적별 적용대상을 도출하고, 공공사업 및 민간현장에 적용가능한 우선 분야 제시

-

공공 실·검증 사업 시 건설로봇

피지컬 AI 데이터(현장인지·물리제어·

작업 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기준, 확산 및 활용 방안 제시

3)

건설로봇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공공 실·검증 인프라 구축

-

건설로봇 관련 해외 시험시설·운영체계 구축 사례를 조사·분석

-

건설로봇의 및 자율주행 건설장비의 시험·인증을 위한 위험원 분석, 안전검증 표준 시나리오 및

안전인증 절차 마련

- 건설로봇의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방안 및 구축 장비·설비 도출

-

관계법령

*

·고시·지침·발주제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와 추진 주체별 역할을 제안

* 자율주행촉진법, 지능화로봇개발촉진법 등

4)

건설로봇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

-

건설로봇의 현장 도입·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성능, 책임, 보험, 원격운용, 데이터 활용, 인력운영 및 발주·계약 관련 제도 쟁점 분석

-

국내외 여건진단 및 활용목적별 우선 적용분야 도출 결과를 토대로

건설로봇 분류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목표 등을 포함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안) 마련

- 산·학·연·관 및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연구결과의 현장성 및 정책 수용성을

검증

하고, 최종적으로

건설로봇 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안) 제시

※ 그 외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 가능

참 고

건설로봇 분류체계(안)

구 분

기술정의 및 적용영역

사 진

W

웨어러블

로봇

(

Wearable)

󰋬건설근로자 착용·부착되어 신체기능, 작업자세

󰋬근력보조, 자세보정

(ex. 무릎 근육활성 40% 저감)

R

원격조종

로봇

(

Remote)

󰋬협소공간·고위험·유해환경에서 작업자를 대신하거나 작업자와 분리되어 원격 작업 수행

󰋬철거로봇, 원격 도장 로봇, 터널스캔 로봇 등

M

초정밀

시공 및 유지관리

(

Micro)

󰋬

BIM, 디지털 트윈, 센서, 위치·통신 정보를 기반 시공·계측 등 작업을 고정밀로 로봇 및 시스템 기술

󰋬실내측위, 6g통신, TBM, 교량거더 크레인 등

A

건설기계

자동화·자율화

(

Autonomous)

󰋬건설기계 제어·유도 기술 고도화 및 AI·VLA 기술 등을 적용 시공 작업을 자동화·자율화하는 기술

󰋬건설기계 MC/MG 고도화, 이기종 군집통제·관제

+@

로봇 손, 사족보행 등

보조로봇기술

󰋬건설로봇과 자율장비의 인지·조작·이동·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IT용합 보조 로봇 기술

󰋬

스마트고글·태그·마커, AR·VR, 플릿시스템

< 건설로봇 관리제도 주요 시사점 >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 숙련인력 부족 대응 및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해

AI 기반 현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건설로봇

도입이 확대

특히 위험·반복·고강도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

하고,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로봇 핵심 수단 부상

건설로봇 운용 과정에서는 사람-로봇 협업 중 충돌·끼임·전도·낙하·오작동, 자율주행 및 원격제어 오류, 통신 두절, 소프트웨어·AI 판단 오류, 장비 개조 및 유지관리 미흡 등 새로운 안전위험이 발생

현행 건설기계, 산업용 로봇, 산업안전보건 등 제도는 이동성·자율성·협업성·

원격성 등을 갖는 건설로봇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

ㅇ 건설로봇의

개념

정책적 적용 대상

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외 기술·

제도·안전기준 및 현장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분류기준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ㅇ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ㅇ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 내용 및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ㅇ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어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ㅇ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ㅇ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사항

ㅇ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Ⅲ. 보안대책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안업무

규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

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

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발간일자)

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ㅇ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안업무규칙=

을 준수한다.

Ⅳ. 보고서 제출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ㅇ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및 방법

ㅇ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진도보고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중간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3. 과업 성과품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중간보고서

A4

10부

최종보고서

A4

20부

USB 1개

Ⅴ.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같은 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로봇·인공지능·자동화·건설로봇 분야를 수행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비목별

예정가격(원가계산) 내용

노무비(인건비)

연구요원의 급료(책임연구원 등)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일반관리비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6%를 초과할 수 없음

이윤

영업이익, 10% 이하

Ⅵ.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1)

과업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가) 과업제안 개요 (배경, 목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나) 과업수행계획 (과업 세부내용, 수행방법, 세부추진계획 등)

다) 추진일정 등

2)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4)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1)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2)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3)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Ⅶ.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70%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절차

1) 기술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평가점수 산출

나)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로봇 관련 학술연구회 경우 8점 부여)

10

계량평가

연구인력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현황

10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2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정성

1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과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기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0

100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4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1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8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2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9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6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3

B+, B0, B- 이하

B-이하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2) 연구인력 보유현황(10점)

구 분

4인 이상

3인

2인

1인

점 수

10

9

8

7

※ 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20

20

16

12

8

4

수행계획

15

15

12

9

6

3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5

15

12

9

6

3

연구조직 구성

10

10

8

6

4

2

기 타

10

10

8

6

4

2

1)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가)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2) 입찰가격 평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

Ⅷ. 유의사항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가.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

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나.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ㆍ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 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건설로보틱스 안전관리 체계 수립 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

1. 회사 (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매 출 액

2023년

2024년

2025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서식 #3]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서식 #4]

용역(연구) 수행실적

󰠲󰠲󰠲󰠲󰠲󰠲󰠲󰠲󰠲󰠲󰠲󰠲󰠲󰠲󰠲󰠲󰠲󰠲󰠲󰠲󰠲󰠲󰠲󰠲󰠲󰠲󰠲󰠲󰠲󰠲󰠲󰠲󰠲󰠲󰠲󰠲󰠲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논문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책 임 연구원

책 임 연구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연구진 이력사항

󰠲󰠲󰠲󰠲󰠲󰠲󰠲󰠲󰠲󰠲󰠲󰠲󰠲󰠲󰠲󰠲󰠲󰠲󰠲󰠲󰠲󰠲󰠲󰠲󰠲󰠲󰠲󰠲󰠲󰠲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졸(고졸)/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서식 7】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관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붙임 1

착수계 양식

착 수 계

계 약 명

감독관 경유

계약금액

금 원정(₩ )

일자

년 월 일

계약일자

20 년 월 일

확인

착수일자

20 년 월 일

완료예정일자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붙 임

1. 선임계 1부

2. 보안각서 1부

붙임 2

선임계 양식

선 임 계

○ 소 속 :

○ 직위(급) :

○ 전문분야 :

○ 성 명 :

상기인을「○○○○」계약건의 수행을 위한 책임자로 지정하였기에 재직증명서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대표) :

대표자 : ○ ○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관리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붙임 4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표절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

붙임 5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

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

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