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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

2026. 9.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현황

Ⅲ. 사업 추진 방안

Ⅳ. 제안 요청 내용

Ⅴ. 제안 안내

Ⅵ. 제안서 작성

< 첨부목록 >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 연 단위 평가에 의한 계약체결

구분

사업기간

1차년도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2차년도

2027. 12. 1. ~ 2028. 11. 30.(12개월)

3차년도

2028. 12. 1. ~ 2029. 11. 30.(12개월)

3

기초금액

○ 금4,595,000,000원(금사십오억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3년간)

기초금액은 3년간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총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사업 주요 내용

가.

(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밀분석 및 영향도 파악, 대응조치

- 운영장소 :

나. 취약점 분석평가 : 정보시스템(서버 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다. 모의해킹 :

홈페이지, 모바일 APP 모의해킹 수행(체크리스트ㆍ시나리오)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DDoS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을지훈련 참가 등

마. 보안점검 :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2

보안관제 대상시스템 운영 현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나.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통해 사이버 위기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 유지

2

추진 전략

가. 사이버

보안관제 경험이 풍부한

정부 지정의

전문기업 선정

나.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극대화

를 위해

3년 장기계약 추진

3

사업 범위

가. 보안관제 인력 투입

)

: 공격 정밀분석 및 영향도 파악, 대응조치

최소 10명, 단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구 분

업무내용

인원

비고

총괄(PM)

사업 총괄

1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1

침해사고 대응·분석

보안이벤트 및 위협 상세분석

보안장비 탐지정책·룰셋 최적화

4

교대근무

(24×365)

보안관제

실시간 보안관제 및 위협 탐지·차단

4

교대근무

(24×365)

합 계

10

-

나.

취약점 분석·평가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다. 모의해킹 :

홈페이지, 모바일 APP 모의해킹 수행(체크리스트ㆍ시나리오)

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 DDoS, 해킹메일 대응훈련, 을지훈련 참가 등

마. 보안점검 :

4

추진조직 및 역할

가. 추진 조직 구성도

나. 조직별 역할

구분

조직

담당업무

사업추진

공제회

정보보안실

○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보안관제 총괄

사업지원

IT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자

○ 보안장비 운영관리

- 임계값 관리,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안패치

- 보안관제 결과에 따른 임계치 설정값 변경 등

사업수행

위탁운영 사업자

사이버 보안관제

- 보안관제 운영절차 수립 및 수행

- 24X365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탐지 및 분석, 초동대응, 사고조사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이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수행

사이버공격 예방활동 수행

- 자체 해킹메일 대응훈련 및 상급기관 훈련지원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보안진단 및 평가지원

사업지원

S2B 위탁운영

사업자

○ S2B 보안장비 운영관리

- 임계값 관리,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안패치

- 보안관제 결과에 따른 임계치 설정값 변경 등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가. 일반 사항

1) 공제회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에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제안

2)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3)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 및 교육,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제시

4)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인계

5) 입찰가격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실시하는 1개월간의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6) 제안인력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 인력 및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공제회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7) 용역수행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회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요약표

No

구 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1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 - ID

8

2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ID

9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ID

2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ID

3

5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ID

3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ID

2

합 계

27

다.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보안관제­SOR

SOR-001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SOR-00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SOR-003

취약점 분석·평가

SOR-004

모의해킹

SOR-005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

SOR-006

보안점검 및 평가 지원

SOR-007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SOR-008

보안위협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

사업관리-PMR

PMR-001

투입인력 구성

PMR-002

산출물 관리 및 보고체계

PMR-003

보안 일반 요구사항

PMR-00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5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6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7

사무실 보안관리

PMR-008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9

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SER

SER-0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업무 인수인계 방안

QUR-003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지원-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교육훈련

PSR-003

용역수행 장소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 준수

COR-002

손해배상

2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호

-

24시간 365일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 등 사이버보안 위협탐지 및 이상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 침해사고 및 이상징후 발생 유형별 대응·보고체계 수립

- 위협·이상징후 탐지 시 사고접수, 초동대응, 조치, 보고 수행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신고 접수·대응 및 대응방법 안내

-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 시 샘플 채취 및 관계 업체 분석 의뢰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 관리 및 최적화·고도화

- 효과적인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플레이북 개발 및 운영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 분석을 통한 정책 최적화

- 각종 신종 공격패턴 분석을 통한 탐지정책 설정

- 이기종 보안장비간의 임계치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정책 생성

- 국내외 위협정보(C-TAS, 보안권고 등)를 반영한 정책 최적화

- 보안관제 대상 장비에 대한 주기적 정책 검증 및 불필요 정책 정비

- 관제 자동화, 위협 헌팅 등 관제 고도화 방안 제시

별도 시스템에 의한 홈페이지·모바일앱의 위·변조 여부 및 가용성 자동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내 추가되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연동 지원 및 관제범위 확대

○ 지속적인 보안로그 수집·분석 대상 추가 방안 제시 및 실행

○ 외부 노출·평판 모니터링

- 등록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대한 지속적 탐지(ASM)

-

검색엔진 키워드 모니터링 등을 통한

-

다크웹 등 폐쇄 채널에 유출된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효율화·고도화 방안 제시

○ 보안관제 현황, 업무절차, 지침·매뉴얼, 통계자료 등 요청 문서 작성·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유형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분석체계 수립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및 분석 수행

-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른 초동대응 수행

-

각종 이벤트 및 로그 분석하여 유해IP 차단, 악성코드 탐지 및 온ᐧ오프라인 대응 및 조치

-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포렌식 분석팀 등 별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정밀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채집된 악성코드에 대한 정적·동적 분석 및 C&C IP·도메인, IOC 정보 추출

-

악성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예방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지원

○ 위협정보 연계 및 상급기관 대응

- 교육사이버위협, C-TAS 등의 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보안 조치 요청에 대한 대응 및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분석·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

(정기점검) 연 1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DBMS, 네트워크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26.7월 기준 약 400대 내외(이중화 제외), 자산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상시점검) 신규 도입시,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주요 보안이슈 발생 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

※ 점검 대상 및 범위, 일정, 방법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등 활용하여 점검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보완대책 지원 및 이행점검

○ 보안성 검토 및 S/W 개발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의해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공통사항2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대상 수행

※ 2026.7. 기준 홈페이지 19식, 모바일앱 2식 / 점검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OWASP Top10 등 국내외 취약점 진단 가이드 상의 진단항목으로 점검

- 점검방법

최근 발생한

조사하고, 이를 공제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로 변환하여 점검 수행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

최근 1년 내 주요 금융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본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로 변환하여 점검 수행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

수행인력

참여요건

총괄수행(PM)

고급

연 2.5M/M

모의해킹

중급

연 2.5M/M

모의해킹

초급

연 1.5M/M

(연 1회) 공격자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점검 수행 (※ 위 점검과 별도수행)

권한

탈취, 내부망 이동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체인 공격시도 및 검증

-

공격 수행 후 사이버보안관제센터 탐지 및 대응여부 점검

○ 미탐지 및 취약한 항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 취약점 조치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서비스거부(DDoS) 공격ㆍ대응 훈련 수행

- 상·하반기 각 1회 수행,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

-

DDoS공격 유형별, 규모별 공격 수행 시나리오 작성(※상세내용 협의)

- 훈련대상 : 메인 홈페이지, DNS 등

- DDoS공격 전용장비 활용으로 실제 공격과 유사한 환경 구현

- 상반기 훈련 진행 후 하반기 훈련 시 미흡사항 이행점검 수행

-

해킹메일 대응훈련 수행

- 상·하반기 각 1회 수행, 보안관제 인력 외 별도 인력으로 진행

- 제안사 해킹메일 대응훈련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

-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형태의 훈련용 해킹메일 제작 후 외부메일로 발송

-

해킹메일 템플릿의 경우 자체 제작하여야 하고, 실제로 동작하여야 함

(PC 종료, 랜섬웨어 감염, 자격증명 입력·탈취 등)

- 임직원의 메일 열람, 감염, 신고 여부 점검 수행

- 해킹메일 대응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작성

- 열람률·감염률·신고율 등 부서별·개인별 결과 통계 분석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해킹메일 결과보고 및 통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상급

기관의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지연습 등) 지원 및 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출자회사 보안

- 출자회사 보안

­

­ 방문진단 범위 :

- 진단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자체 정보보안

- 진단방법 : 인터뷰, 문서확인, 시스템 실사 등

- 인력구성

인력구분

투입공수(M/M)

자격요건

총괄수행(PM)

연 1.5

보안컨설팅 경력 6년이상,

점검수행

연 0.75

보안컨설팅 경력 3년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모의심사 수행

- 연 1회, 2명 이상 총 1M/M 투입, ISMS-P 자격 보유자로 구성

- ISMS 인증 대비를 위한 모의심사 수행 및 운영명세서 작성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부문) 점검 수행

-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1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준용

-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 점검방법 : 점검 기준에 따라 각 업무시스템별 기술적 점검

- 점검대상 :

※ 대상은 사업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현황 실태점검 수행 (연 1회)

-

연 1회, 2명 이상 각 1M/M 투입, ISMS-P 또는 PIA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

-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점검범위 :

-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조치 지원

- 개선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협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최신 보안이슈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조치 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 제공(수시)

○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상주 유지보수 인력 포함), 외주용역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 제고, 내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 수행

○ 매월 최신 보안 위협 동향, 주요 해킹 사례, 임직원 필수 보안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보안 뉴스레터' 발간 (인포그래픽)

3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안관제 투입인력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함(단, 비용은 제안사 부담)

구 분

업무내용

비고

총괄(PM)

사업 총괄

1

상주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1

상주

침해사고

대응·분석

보안이벤트 및 위협 상세분석

보안장비 탐지정책·룰셋 최적화

4

보안관제

실시간 보안관제 및 위협 탐지·차단

4

합 계

10

-

단, 26년 12월은 보안관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ㆍ분석

보안관제 업무 병행

수행인력 근무 장소 :

○ 투입인력은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분 야

인력 요건

등급

총괄(PM)

정보보안 업무 경력 6년 이상

(※

보안관제 사업 PM 경력 3년 이상 포함)

고급

취약점

정보보안 업무 경력 3년 이상

(※

취약점진단 or 모의해킹 경력 2년 이상 포함)

중급

침해사고

보안관제 or 침해대응 경력 1년 이상

초급

보안관제

보안관제 or 침해대응 경력 1년 이상

초급

○ 인력의 휴가·교육·병가 등 부재 시에도 보안관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대체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이버 위기 경보 등으로 근무형태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사고발생,

경보격상 등 객관적인 사안으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

투입인력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 제안

총괄PM 및 취약점 진단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반드시

제안사의 정규직

고용형태 직원

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함

침해사고 대응·분석 및 보안관제 인력은

투입일 기준 반드시 제안사의 정규직 고용형태 직원

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함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정규직 직원 신분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시까지 담당자에게 제출

각 투입인력별 이력사항을 『서식8. 투입인력 이력사항』으로 작성ㆍ제안

파업, 태업, 이직, 전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및 우수 근무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우대 방안 제시 및 시행(사기진작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보고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기(일일, 주간, 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 보고방안 제시

사업 단계별, 분야별 산출물의 종류 및 관리방안 제시

생산되는 산출물의 버전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

기타 사항은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결격사유가 있는 참여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참고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공제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제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조치될 수 있음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공제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외부메일을 이용한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해야 하며, 사업공간 사용 등은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자체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ㆍ입

할 수 없음. 단,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반출 시

‒ 그 외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의 보안활동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안전한 화면보호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 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사이버 보안관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역할, 절차 및 품질 활동내역 등 기술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

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력 투입계획 및 인수

방안 제시

인수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4주로 하며, 필요 시 협의 후 조정 가능 함

인수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받아 인수인계 수행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이버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보안관제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 목표기준, 지표분석 방법 및 가중치 등을 포함하는 SLA 안 제시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6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용역수행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내부PC, 인터넷PC, 모니터, SW, 프린터 등), 비품

(A4용지, 생수 등), 일반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반입하여 사용

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

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6526)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도급은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절차와 세부기준은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제안서 평가 및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되,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PM이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고, 업체당 40분 내외로 함

※ 단, 참가 업체 수에 따라 할당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시 제안사의 참석 인원은 제안사 발표 PM을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함

※ 발표자는 당일 신분증 지참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 등 환경구성은 제안업체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함

※ 설명회 장소, PC, 빔 프로젝터, 스크린은 공제회에서 제공

.

○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제안서 기술 평가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참조

-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 입찰에 등록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된 입찰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90점 만점 중 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순으로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단, 추첨방식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 진행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가격 이하)이 완료된 자를

4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

가. 입찰등록

○ 입찰등록마감(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입찰 등록시 신고한(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장소 : 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

○ 제출서류

No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안서가 보관된 USB 1개 추가 제출

각 10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3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전자투찰 시 제출

각 1부

서식 2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6

사용인감계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자 최근 3개월 이내)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1부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5

12

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1부

서식 9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10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요구 서류

각 1부

○ 과업관련 문의 :

공제회 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

- 담당자 : 차장 강대현, 대리 박지훈

- Tel : 02-767-0252, 0253 Fax. 02-767-0419

- E-mail : dhkang@ktcu.or.kr, qkrjune@ktcu.or.kr

입찰공고 및 개찰관련 문의 : 공제회 경영지원팀(

02-767-0355, 0351)

나. 가격입찰(전자입찰서 제출)의 작성 및 제출

가격입찰은 3년간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한 총액을 투찰

입찰가격은 인건비, 부가세, H/W 및 S/W 설치 관련

인건비,

배송설치비,

입찰사이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가격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실시하는 1개월간의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가격은 총액(부가세 포

함)만 기재하고,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세부 품목별 금액)를 붙임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는 『서식2. 가격제안서』에 의거하여 작성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 또는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가격제안서 또는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는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함

○ 세부 품목별 가격은 참고가격이며, 입찰서에 기재된 가격만을 유효한 가격으로 인정함

※ 유효기간이 지정된 서류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G2B)에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급보증서 등의 금액이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만족할 것

○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2026.10.15. 이전)

-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2026.11.14. 이후)

○ 피보증인의 명의가 공제회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됨

6

입찰참가자 의무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 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

※ 입찰안내서『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참조

나.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

에만 사용하고 외부에 절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

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제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부정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기타 일반사항

가.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공제회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 책임으로 함(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함

사.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아.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함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규격

○ 분 량 : 제안서(100페이지 이내), 요약본(30페이지 이내) 양면인쇄

○ 제출부수 : 각 10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

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별도 제공

라.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에는 조견표와 세부제안규격의 만족여부를 기재한 표 형태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나. 공제회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라. 공제회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아. 제안서 설명회의 발표내용(녹취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유의사항

가.

공제회는 선정된 제안사와 입찰 후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계약을 체

결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목차

목 차

색인표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재무 및 경영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사업 방법론

4. 제안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부문

1.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방안

2. 취약점 분석·평가 방안

3. 모의해킹 방안

4. 사이버공격 예방활동 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인력투입 방안

2. 사업관리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4.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첨 부 목 록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전자투찰시 제출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요약 재무내역

서식 5.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6.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투입인력 및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서식 8.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9. 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1. 색인표

서식 12.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붙임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10

사업 수행실적

- 제안사의 보안관제 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에 참여한 실적, 시기, 규모 등을 평가

5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본 사업 이해도

7

15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적정성, 창의성, 타당성

8

사업

수행

부문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 보안관제 운영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 위협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 및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방안의 적정성

30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 취약점 분석・평가 방안의 적정성

- 모의해킹 수행 방안의 적정성

10

사이버공격

예방 활동

-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의 적정성

- 보안점검, 감사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관리

부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의 경험 및 자질, 기술능력 수준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인력 투입 및 활용 방안, 비상대응의 적정성

- 제안사 보안관리체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30

사업관리

- 과업별 추진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 수준관리의 적정성

-

보안관리

-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지원 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

- 기술지원 계획, 업무수행 환경 지원의 적합성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총점

90

❑ 정성적 평가점수는 배점에서 평가등급별 10%씩 차등 부여

평가등급

평가점수

S

(100%)

A

(90%)

B

(80%)

C

(70%)

D

(60%)

예시)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2

정량적 평가 기준표

가. 경영상태 (5점 배점)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나. 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 : 보안관제 관련 사업의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2. 실적 인정 범위는 사이버 보안관제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

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

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 명의의 비밀유지확약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 용역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

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 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공제회「IT외주

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원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

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공제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라.

사업자는

불필요 시 공제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공제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점검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웹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건 명

납 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

등록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지 급 확 약

본인

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제안 등 입찰참가 및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시 위임장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제안 등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의 계약규정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등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2】가격제안서(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1.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간, 연 단위 계약체결)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2.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분야/비목

내 역

수 량

금 액

제 안 가 격

【서식 3】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요약 재무내역 (최근 3년)

요약 재무내역(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최근년도 -2

최근년도 -1

최근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서식 5】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1. 사업수행 실적 양식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고

완료된 사업만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실적만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류 제출

- “[붙임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고 제안사의 지분을 ( )안에 기재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유사분야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2. 실적증명서 양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보수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6】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7】투입인력 및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1. 투입인력 요약표

투입인력 요약표

성 명

소속

연령

기술

등급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유사 사업

경험 유무

총 계

특급 : 명, M/M

고급 : 명, M/M

중급 : 명, M/M

초급 : 명, M/M

계 : 명, M/M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에서 선택

-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 준용

3.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4.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5.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미만은 절사

6.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인력은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사업명을 반드시 명기할 것

2.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단위업무구분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투입월

Man/Month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

총 계

투입비율

-

※ 투입비율은 등급별 총M/M 합계에 대한 해당 등급 인력 투입비율

【서식 8】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생년월일

직위(급)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

등급

재직회사근속년수

년 개월

최종

학력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보 유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기술등급 자격기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고 제 2019호-441호) 제3조(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제8호에 따른 ‘[별표 1] 기술인력 자격기준’ 준용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9】제안참여업체 이행각서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

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1】색인표

1.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색인표

구분

제안서 목차

제안업체 일반

재무상태

수행실적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사업 수행 부문

보안관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모의해킹

사이버공격 예방 활동

사업 관리 부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관리

보안관리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

지원 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2. 세부 요구사항 색인표

요구사항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수용여부

제안서내용

제안서페이지

【서식 12】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1

보안서약서 - 제안 참고자료 열람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2

보안서약서 – 계약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3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참여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

같다)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 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

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계 약 명 :

소 속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4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5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참여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입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2026-2029 사이버 보안관제 위탁운영”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이용

목적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

보유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 단,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 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참고 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금

3. 보안 위약금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