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317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나.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다.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투찰 및 가격제안서
작성 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비영리법인(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면세사업자 등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 참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의 수행에 필
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항공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AI·SW 분야를 분담하는 대표사가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 대표사는 제3항 나.의 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총괄
하고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드론촬영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해당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지분율은 5%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일 업체는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신고·등록 등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등 관련 서류를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을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21.(월)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제출일시: 2026. 9. 21.(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041-530-6471)
※ 제안서는 입찰참가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바.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입찰 참가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입찰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밀봉·날인하여 제출) 각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1부.
- 수행실적증명서 1부.
-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약서 1부.
- 각종 보안 관련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1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제안시간: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
다. 평가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발표순서: 제안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마.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
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에서 요구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인원 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 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 사
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제안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
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에서 정한 범위 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산시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아산시에서 지정
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서 작성 관련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아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2)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041-530-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