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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염소용기 폐기 시방서

2026.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염소용기 폐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된

『액화염소용기 폐기

』에 적용한다.

2.

본 폐기 용기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내 액체염소를 충전하였던 독성 고압가스 용기

로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염소용기의 폐기 완료 후 처리 시까지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염소용기 폐기라 함은 용기를 운반하여 잔가스처리, 내부세척, 밸브 및 안전변 제거,

천공 등을 하여야 하며, 폐기 용기의 파기방법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원형

으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5. 폐기가 완료된 염소용기는 검사기관에서 처리토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한 이내에 폐기를 완료하여 한다.

7.

염소용기 폐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8.

모든 공정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등은 폐기 전․중․후 대비 사진 2부, 재검사 성적서,

불합격 통지서를 당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와 당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 염소용기 폐기처리 계약 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1.

염소용기는 독성 고압가스이므로 이를 처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장소에서 폐기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처리하여 2차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염소용기 폐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염소용기의 폐기는 다음과 같다.

1)

잔류가스처리 : 염소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된 염소가스를 진공압력으로 흡입하여

NaOH와 반응하여 중화 처리하여야 한다.

2) 밸 브 탈 착 : 염소용기의 메인밸브를 제거한다.

3) 내 부 세 척 : 용기에 물을 충수하여 내부 중화를 시킨 후 세척한다.

4) 천 공 :

염소용기의

동판부분을 지름 10cm 이상의 원형으로 절단

하여 2차

가공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운 송 : 폐기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4. 염소용기 폐기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염소용기 폐기

1,000kg

15병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