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제 안 요 청 서

(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2026. 9.

문의처

구분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과업담당

정책협력실

서병훈 팀장

02-6677-3668

계약담당

정책협력실

배은영 사원

02-793-2465

목 차

Ⅰ. 과업개요

󰊱 용역개요

󰊲 주요 과제내용

󰊳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참가자격

󰊳 제안서 평가 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의 범위

󰊶 협상기간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 제안 요구사항

󰊳 제출서류

Ⅳ. 일반사항

Ⅴ. 문의처

5

Ⅵ. 별지서식

과업개요

1. 용역개요

ㅇ 과 제 명 :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소요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제기간 : 계약 체결일 ~ ‘26. 12. 10.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추진배경

- KOIMA 지수는 1996년 도입 이후 국내 원자재 시장 분석과 수입기업의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한 대표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산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 거래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현행 지수의 대표성·시의성·활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KOIMA 지수의 산출체계, 대상 품목 및 가중치,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ㅇ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준용

2. 주요 과제내용

:

KOIMA 지수의 대표성·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운영체계를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체계 개선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가. KOIMA 지수 산출체계 및 운영현황 진단

KOIMA 지수 운영현황 분석

-

KOIMA 지수의 개발 배경, 운영 목적 및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

․ 지수 산출 절차, 운영체계 및 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현행 운영 실태를 진단

산출체계 적정성 검토

-

대상 품목, 가격조사 방식, 가중치 및 지수 산출방법의 적정성 분석

․ 대표성, 객관성, 시의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현행 산출체계의 한계 도출

이용자 수요 및 활용도 조사

-

기업,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KOIMA 지수 활용 현황과 개선 수요 조사

․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지수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나. 국내외 원자재 가격지수 운영사례 비교·분석

해외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 운영사례 조사

-

CRB Index, Bloomberg Commodity Index, S&P GSCI 등 주요 해외 지수의 운영체계 조사

대상 품목, 가중치 산정방식, 지수 개편 주기 및 관리체계 분석

국내 유사 지수 운영사례 조사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 중인 원자재 가격지수의 운영 사례 조사

․ 산출방법 및 운영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분석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KOIMA 지수에 적용 가능한 개선 요소 발굴

․ 글로벌 기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 제시

다.

KOIMA 지수 개선방안 마련

지수 산출체계 개선(안) 마련

-

대상 품목 선정기준, 가격조사 방식 및 지수 산출방법 개선방안 제시

․ 산업구조와 수입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출체계 설계

품목 및 가중치 개편 방안 마련

-

수입 규모, 산업 중요도 및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대상 품목 및 가중치 재설계

․ 주기적인 품목 조정 및 가중치 갱신 기준 마련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검증, 품질관리 및 정기 개편 절차 등 운영기준 마련

․ 지수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제안

라.

중장기 운영체계 및 활용방안 제시

운영체계 고도화 방안

-

KOIMA 지수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정기 개편 주기,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마련

활용성 제고 방안

-

기업, 정부 및 연구기관의 활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부문별 지수 개발, 통계정보 제공 확대 및 분석 콘텐츠 강화 방안 마련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실행계획 제시

예산,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 상기 외에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연구용역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입협회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수입협회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협회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수입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수입협회

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수입협회

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담당자 외에 관련 분야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2인 이상과 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과업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담당자 외에 관련 분야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2인 이상과 회의를 통해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용역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정리된 사항을 제출(인쇄본 3부, A4)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제출해야 함

5. 과업 추진 일정

번호

세부 연구 내용

추진 일정(10주)

1-3

4-6

7-8

9-10

1

착수보고 및 자료조사

2

과업 연구 및 수행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관련 규정

-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ㅇ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30)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ㅇ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수행계획(30)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20)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 연구방법의 타당성

20

재무구조·경영상태(10)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가격평가

제안가격(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

와의 협상은 생략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

5.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6. 협상기간

ㅇ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ㅇ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

ㅇ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2. 제안 요구사항

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입협회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안서 1부(별지서식 2호)

ㅇ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 7호)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의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ㅇ 제

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입협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필요시 수입협회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

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

생한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제

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수입협회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문의처

1. 과업 내용 문의

ㅇ 한국수입협회 정책협력실 서병훈 팀장

- (연락처) 02-6677-3668

- (E-mail) policy@koima.or.kr

2. 입찰절차 및 서류제출 문의

ㅇ 한국수입협회 정책협력실 배은영 사원

- (연락처) 02-793-2465

- (E-mail) policy@koima.or.kr

별지서식

아래 서식은 제안요청서 Ⅲ. 3.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하며, 서식의 형식은 내용이 동일한 범위에서 제안기관의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구분

서식명

제출 대상

비고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전체

별지 제2호

제안서 (표지, 제안기관 일반현황,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 항목)

전체

정성제안서

별지 제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전체 (해당 시)

별지 제4호

확약서

전체

별지 제5호

보안각서

전체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

별지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전체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원 전원

ㅇ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

리법인 증빙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발급기관 원본(사본)을 제출

ㅇ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서식)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추가

제출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고번호

한국수입협회 공고 제2026-07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 )

기관(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이메일 :

기관 구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 . . . ~ . . .)

□ 비영리법인

입찰보증금

□ 납부 (보증서 등) □ 면제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공동수급 여부

□ 단독 참여 □ 공동수급 (대표기관 : 구성원 : )

위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협회의 제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 Ⅲ. 3. 제출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제 안 서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26. . .

제안기관 :

대 표 자 : (인)

한국수입협회 귀중

2-1.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관(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대표 연락처

이메일

기관 구분

□ 소기업·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근거 : )

업태 / 업종

상시 인력

신용평가등급

등급 : 발급기관 : 유효기간 : . . .

주요 연혁 및

연구 분야

※ 기관 구분에 따른 증빙(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증빙서)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별도 첨부

2-2.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최종학력

(전공)

주요 경력

(유사 연구 실적)

담당 업무

참여율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 실제 투입 인력만 기재하고, 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 참여율은 과제기간 중 본 과업에 투입하는 비율이며, 인건비 산정 기준과 일치하도록 작성

2-3. 제안서 작성 항목

구분

작성 내용

관련 평가항목

1. 제안 개요

과업 목적·범위에 대한 이해도, 추진목표 및 사업추진 전략, 기대효과

사업수행계획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조직 체계도, 참여연구원의 전문성·경험, 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3호)

기술·지식능력

3. 사업수행계획

과업 항목별 수행일정(10주), 수행절차, 착수·중간·최종보고 계획, 중간점검(1회 이상) 및 자문회의 계획

사업수행계획

4. 연구방법 및 내용

제안요청서 Ⅰ. 2. 주요 과제내용(가~라)별 연구방법, 자료 확보 방안, 국내외 사례 분석 방법, 제안내용의 차별성

연구방식의 타당성

5. 산출물 명세

최종보고서(인쇄본 3부, A4), 전자파일, 개편(안) 산출 자료 등 산출물 목록과 제출 시기

사업수행계획

6. 사후관리 계획

과업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범위와 방법

사업수행계획

7. 기타 제안사항

제안요청서에 없으나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 (자율)

※ 제안서는 A4 규격, 국문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하지 않음.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 평가는 제안요청서 Ⅱ. 3. 제안서 평가 기준의 종합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각 항목이 어느 평가요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

【별지 제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수행 역할

비고

1

2

3

4

5

6

7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통계·지수 개발 및 개편, 산업·무역 조사연구 등 본 과업과 유관한 실적을 최신순으로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포함 가능,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첨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확 약 서

기관(업체)명 :

ㅇ 주 소 :

대 표 자 :

본 기관은 한국수입협회가 발주하는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제출하는 제안서의 내용은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귀 협회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에 기재한 참여연구원, 수행일정, 산출물 등 제안내용을 계약 체결 후 귀 협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협상적격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협회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보 안 각 서

ㅇ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본 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수입협회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KOIMA 지수 산출 원자료, 가격조사 대상 품목 및 조사업체 정보, 미공개 통계, 회원사 정보 등 일체의 자료와 정보(이하 "보안자료")를 협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자료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과업 참여인력 외의 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과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보안자료와 그 사본(전자파일 포함)을 협회에 반환하거나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4. 연구 성과물의 대외 발표·게재·활용은 협회와 사전 협의하고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협회의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참여연구원 전원의 서명을 아래에 기재하거나 개인별 각서를 별도 첨부

구분

소속 / 직위

성명

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고번호

한국수입협회 공고 제2026-07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 )

기관(업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 )

한국수입협회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바, 입찰보증금의 협회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협회의 조치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기관(업체)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입협회가 발주하는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수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계약하고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수입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 (인)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

본인은 한국수입협회가 발주하는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안서 평가(참여인력의 전문성·경험 심사), 계약 체결 및 관리

나.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제안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

다.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부터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5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어 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 동의 □ 거부

2026년 월 일

한국수입협회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