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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6-2829호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④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2026년 9월 10일

있는 업체

평택시 분임재무관

⑤ 통합민원발급기 제조사[(주)에니텍시스,한국타피(주)]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할 수 있으며, 제조사와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있는 업체

용 역 명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성능 개선 용역
과업내용무인민원발급기 42대(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기 초 금 액금40,26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40,26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6,600,000원3,660,000원

※ 본 용역은 우리시 보유 장비에 대하여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업체

- ㈜에니텍시스, 한국타피(주)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 (월) 10:00 ~ 2026. 9. 16. (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 (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공동도급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3. 참가자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 - 2 -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민원행정과 담당주무관 031-8024-2865)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9. 견적입찰무효 :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 용역관련은 민원행정과(031-8024-2865)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 계약관련은 회계과(031-8024-398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자.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현행 관련 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

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 신고내용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

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3 - - 4 -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서약합니다.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예 (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 ] 예 [ ] 아니오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년 월 일

[ ] 예 [ ] 아니오

주 소 : [ ] 해당없음

업체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표자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붙임 3]

- 5 - - 6 -

3. 용역대금 상계

입 찰 유 의 서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용역계약 일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인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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