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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

026. 9.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과업내용서

Ⅰ. 용 역 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Ⅱ. 목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함.

Ⅲ. 개요

1. 위 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내 웰빙센터 옥상

2. 규 모

-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64.5 kWp 1식

- 계통연계 저압 케이블 포설 1식

3. 과업범위 : 태

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계통연계 간선 부대공사 일체에 대한 감리용역 및 법정검사 입회

4.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5.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 책임감리원(상주) : 고급 이상 1인

- 비상주감리원 : 고급 이상 1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배치 가능

Ⅳ. 용어의 정의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

“감리

󰡓라 함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

가 설

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시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원

“감

리원󰡓이란 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책임감리원

󰡒책

임감리원󰡓이란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로서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감리원

󰡒보

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상주 감리원

“상

주 감리원󰡓이란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고급감리원 이상을 비상주 감리원으로 임명한다.

7. 지원업무담당자

지원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

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

8. 감리기간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

9. 검토․확인

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 확인자는 검토․확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 승인

발주

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나타난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1. 검사

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 또는 검사원 등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과 측정하는 것을 말한

다. 그리고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확인측량

계자 또는 공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Ⅴ. 감리원의 업무 자세

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

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

.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시설물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Ⅵ. 감리원의 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태양광 발전시설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1) 현장 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 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5. 아래 사항을 포함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1)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제10조)

2)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1조)

3) 현지 여건조사(제15조)

4) 감리보고 등(제17조)

5) 공사현장 정리(제42조)

6)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5조)

7)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59조)

8)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제61조)

9)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제65조)

16. 공사와 관련한 규정 검토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기안전관리법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Ⅶ.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리원은 바로 그 내용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바로잡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교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감리업무의 착수

감리원은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 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계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계획서

2) 감리원의 경력 및 자격 사항 확인서

3) 감리 조직 구성과 분야별 투입 기간 및 담당자 지정 계획서

나. 설계도서 검토

1) 설

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2)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3)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 검토

4) 사용 자재 및 제작 기간 검토

5) 관급자재 검토 및 승인요청

6) 관련 별도공사 검토

다. 현황조사

1) 감리원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인근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시 시공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

원은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 감리원은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바로잡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재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공사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바로잡도록 한다.

․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공사종류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사종류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로 만들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종 입회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사종류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 입회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바. 품질관리

1)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방비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사. 안전관리

감리원은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1) 시공자가 작업 착수 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 교육하도록 지도한다.

2)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3)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4)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

6)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일지

․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비 사용실적(월별)

7)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8) 설비 교체 시 전기공사 사고 등으로 아리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아. 검사 및 조치

1) 완료검사

․ 1개 공사종류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바로잡은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야간경관 조명의 점등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시검사

․ 작업 진행 중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발주처에게 요구하여 바로잡도록 한다.

․ 수시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기성 및 준공 확인

1) 감리

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

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험 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시험 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감리

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거쳤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바로 그 내용을 보고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감리서류 및 행정처분

1)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지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2) 감리원의 보고사항

감리원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바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

․ 공사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가 있을 때

․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카. 감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1) 발주처는 감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바로잡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 발주처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바로잡도록 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상기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부여된다.

․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공사감리로 인하여 해당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여러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타. 감리업무 용역완성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완료하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6) 해당 기간에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7)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8) 각종 기록부 등 발주 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9)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파. 대가 등의 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조정은 제외)

3)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처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

하.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 2부

나.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다. 최종보고서에 유지관리 지침서 및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증권 수록

라. 전체 성과품을 담은 USB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각 호에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계약 후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로 인해 변경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건

설기계 임대차 및 대여할 때 건설현장에 투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교부 여부 확인)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보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및 제52조를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