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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산실 신규 분전반 구매 및 설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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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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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1 장 분 전 반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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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분전반 설치
1. 분전반 일반
1.1 분전반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하자 책임한계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업체에서 일괄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3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2.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2 분전반은 속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P-COVER는
오른쪽에 천연도금된 힌지를 사용하여 왼쪽에 받침지지대와 FASTNER를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한구조와 또는 투명한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보호판 등에 의해 주모선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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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2.4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2.5 문을 연 상태에서 주모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6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2.6.1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 이 상으로 한다.
2.6.2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에 의한다.
2.6.3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속결 체결형 소켓에 의하여 체결되어야하며 전기적으로 완 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구조
3.1 분전반의 크기는 전산실에 설치된 기존 분전반을 참고하며 외함 재질은 일반 철판 및 스텐레스 등으로 외관이 미려하며, 가볍고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2 도어 손잡이는 튼튼하고,견고한 제품으로 부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3 스프링 힌지 채택으로 쉬운 착탈과 도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3.4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5 도장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4. 외 함
4.1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C 832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4.4 외함의 외부 도장색상은 담당원과 협의후 40㎛ 이상의 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4.5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6 외함의 박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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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면 의 면 적 (㎠)
강 판 의 두 께 (호 칭)㎜
1,000 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2,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5. 도전부
5.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BUS-BAR 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석도금하여 사용한다.
5.2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5.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5.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누전차단기 혹은 누전경보기
7.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 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
(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누전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누전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8.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 및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