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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둥(CCTV지주)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택가 및 도로 방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산불 방지 감

시, 도로 교통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각종 CCTV 시스템 및 부속장치를 고정, 설치 할

수 있는 철 구조물인 금속 기둥 (CCTV POLE) 에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

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2)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7 배관용 탄소성 강관

5)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6)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7) KS D 357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 KS D 8303 용융 아연 도금

10)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1) KS D 3514 와이어 로프

12)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필요조건

3.1 재료

(개)당 자재소요량비고
부품명/
재료명
규 격
(재 질)
단위수량
지주STS304EA1
함체STS304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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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치수의 허용차를 직접 표시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하지 않을 경우 해당 KS에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성규 격
두께, 길이, 높이, 외경± 3 %
지주의 선단 각도+15°, - 0.5°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 일반

1) 몸체

원형 철 구조관 으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연결되며, 암대, CCTV ,금속상자(제어함체)

및 기타 부속장치가 견고하게 설치 및 지지되는 관을 말한다.

2) 바닥판

몸체를 지면과 수직으로 연결되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며 금속 기둥 하단 에 기초 볼트 와

고정하는 판이다.

3) 보강대

몸체를 진동 및 풍하중에 의한 흔들림에 대하여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4) 점검구

금속기둥에 사용되는 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몸체의 하단에 설치하는 개구부를 말한다.

5) 암대

CCTV 카메라를 금속기둥 또는 기둥형태의 구조물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몸체와 여러 각

도 방향으로 다양한 길이에 따라 부착 또는 결합한 가로형 금속 구조물을 말한다.

※ 천정, 벽과 같은 장소에 금속기둥 (CCTV POLE) 외 CCTV 를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

은 암대(ARM)가 아닌 브라켓으로 칭한다.

6) 금속상자 (제어함체)

CCTV 카메라를 제어하고 녹화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금속상자를 말한

다. 견고하게 방수처리를 하여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 방지하여 내부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부품 지지를 위한 선반 등은 용접 등으로 견고

히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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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태

순번부품명규격치수제품사진(예시)
1금속지주∅127.4*4000L*3T
베이스플레이트∅300*12T
금속함체400x400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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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

여야 한다.

1) 제작시방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

련 지침 등에 적합 하도록 제작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자재입고철판, 파이프등의 자재입고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자재가공절단, 절곡, 천공, 용접 등 자재가공
3조립도면에 맞게 조립
4도금/도장주문색상에 맞게 도금/도장 처리
5검사조립상태, 치수 및 육안(흠집 등)검사
6포장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

3.4 기능 및 성능

1) 금속 기둥, 암대등에 CCTV 및 관련 부속 장치를 고정, 설치 할 수 있는 철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2) CCTV 촬영 시 바람 등에 따른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속 기둥은 몸체, 바닥

판, 보강대로 구성 되어 진다.

3) 특히 금속 기둥에 고정되는 암대 부착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렌지 체결방

식, 조인트 체결방식, 보강바,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4) CCTV 시스템 관련 장비를 외부 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 하게 보관 및 운영하기 위하

여 금속상자(제어함체) 가 필요하며 이것을 금속 기둥에 부착 또는 결합 시켜 구성 한

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각 모델 별 도면상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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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체, 암대, 금속상자(제어함체)는 뒤틀림, 휨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몸체, 암대, 금속상자(제어함체)의 내 외면 에는 터짐, 녹, 흠, 갈라진 틈 등 외관상 심

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용접은 뒤틀림, 휨, 돌출이 없도록 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부 용접 부위는

균열이 없고, 매끄러워야 한다.

5)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몸체와 바닥판 은 직각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

6) 점검구의 구조는 몸체의 바깥면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인입 되는 타공 홀은 날카롭지 않게 한다.

8)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및 압연 강재는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용융

아연 도금 을 하여야 한다.

9)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 도금을 한 것 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도장 시 각 부재의 표면은 매끄럽게 하고, Burr, 녹 및 유해 한 흠을 제거 하고, 깨끗

이 한다. 분체 도장 또는 도막이 이와 동등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부의 도막 두께는 20㎛ 이상 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주처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

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

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CCTV지주 K마크 규격

(KTL B 312-20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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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품질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SS275기계적
성질
항복강도(N/㎟)275 이상KS D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6항)
인장강도(N/㎟)410~550 이내
연신율(%)21(5~16t, 18 이상)
화학성분
(%)
CSiMnPS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방법 )및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방법)
0.25 이하0.45
이하
1.40 이하0.050 이하0.050 이하
SGT275,
355
기계적
성질
SGT275SGT355KS D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6항)
항복강도(N/㎟)410 이상500 이상
인장강도(N/㎟)275 이상355 이상
연신율(%)23 이상20 이상
편평성관 벽에 흠, 터짐이 없음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11.4항)
화학성분
(%)
C0.25 이하0.24 이하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방법) 및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방법)
Si-0.40 이하
Mn-1.50 이하
P0.040 이하
S0.040 이하
STS304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520 이상KS D 0802
(금속재료의 인장시험방법-6항)
항복강도(N/㎟)205 이상
연신율(%)40 이상
편평성흠, 갈라짐이 없을 것
화학성분
(%)
CSiMnPSCrNi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방법) 및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방법)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5
이하
0.030
이하
18.00~
20.00이내
8.00~
10.50이내
도금아연부착량(g/㎡)550 이상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황산동시험(5회)시험 후 종말점에 달하지 않을 것
밀착성시험 후 박리 또는 들뜸이 없을 것
도장도막두께(㎛)20 이상3.5 마감 및 외관
와이어파단하중(kN)12 이상KS D 3514
반사지반사성능Ⅳ급 이상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8.3항)
볼트인장강도(N/㎟)400 이상KS B 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부속서3)

KS B 02333
(강제 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브리넬경도(HB)최소114
최대209
너트보증하중응력(N/㎟)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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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커스경도(HV)최소272성질-8항)
최대353
풍하중풍압에 대한 내력50 m/sec의 품압에 견딜 것구조해석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5.2 표시

제품의 하부 또는 부착 가능한 위치에 다음 사항을 명기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제조자 또는 약호

3)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 원산지(제조국)

5.3 하자보증기간

1) 무상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2) 보증기간 이내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당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

못으로 발생한 하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무상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후에는 실비 보상으로 당사 규정에 따라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5.4 하자보증 예외규정

1) 무상 보증기간이내에 사용자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하자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구

성품의 불량은 유상처리 한다.

2)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불량은 유상 처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주택가 및 도로 방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산불 방지 감시, 도로 교

통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한 각종 CCTV 시스템 및 부속장치를 고정, 설치용 지주등에

사용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

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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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