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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긴급)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사 업 명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

나. 수요기관 :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다.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183-45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제작·운송·설치·시운전·교육 포함)

마. 추정금액 : 616,000,000원(추정가격 560,000,000원 + 부가가치세 56,000,000원)

바. 대상설비 : 규격서 참조(여과기1식 + 상압식 증류기1식 + 병입 및 포장기1식)

① 3,000L 전자동 격막식 압착여과기 1식

② 5,000L 하이브리드 상압 증류기 1식

③ 병입 및 포장설비 1식

⋅ 자동 병입 및 크라운 캡핑 설비 1식

⋅ 자동 플라스틱 케이스 패커 1식

사.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아.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분할납품 : 불가

차. 공동도급 : 불가

※ 상기 대상설비 전체를 일괄 제작·공급·설치·시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전체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세부 규격·성능·설치조건은 별첨 「통합 구매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2.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본 사업 대상 설비의 제조·공급·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상기 대상설비 전체를 일괄 제작·공급·설치·시운전할 수 있는 업체

· 통합 구매시방서 및 규격서의 요구규격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설비의 직접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자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부도 또는 관계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입찰 일정

구분일정비고
입찰공고2026. 9. 10. ~ 2026. 9. 19.공고게시(나라장터)
현장설명회생략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2026. 9. 21. 14:00까지직접 방문(전자투찰 불가)
제안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추후 공지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완료 후계약 담당자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합니다.

4.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발주처 직접 방문 제출(나라장터 전자투찰 방식 아님)

나. 제출장소 :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사무실(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183-45)

다. 접수제한 : 우편·택배·이메일·팩스·온라인 접수 불가

라. 대리제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임직원 확인용) 및 신분증 실물 지참 ※ 대리 제출 시 해당 회사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재직증명서+신분증)이 필수이며, 필수 서류 미구비 시 접수가 반려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제안서 [서식 제2호~제5호]

· 제안설비 카탈로그

· 도면 등 규격 증빙자료

· 수행실적서(유사설비 납품실적서) 및 실적증명서

·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직접 제조사가 아닌 경우)

· 입찰보증보험증권

· 가격입찰서 [서식 제6호]

· 세부 가격명세서 [서식 제7호]

· 제안자료가 저장된 USB 1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며, 가격입찰서 및 가격명세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발표

Ÿ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세부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참가업체별로 별도 통보합니다.

Ÿ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사업수행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Ÿ 발표시간은 제안업체당 20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Ÿ 프로젝터와 발표용 컴퓨터는 발주처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발표용 노트북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Ÿ 발표내용이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발표 시 명확히 밝혀야 하며, 미고지된 상이사항은

평가에 반영되거나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Ÿ 발표장소에서는 제출된 제안서 이외의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Ÿ 제안서 접수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처는 제출 제안서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제안서 발표

참여업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Ÿ 제안서 접수업체가 2개 업체인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Ÿ 발표시간 및 장소, 발표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업체 수 및 평가위원회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작·납품·설치·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15비계량
기술적합성· 제안설비의 규격·성능 충족도
· 설비 간 연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35비계량
수행능력· 조직·기술인력 및 사업수행체계
· 전체 설비의 일괄 공급·설치 수행능력
15비계량
수행실적· 최근 유사 생산설비 제작·공급·설치 실적10계량
지원기술·사후관리· 설치·시운전·교육 계획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A/S 체계
10비계량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5계량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10계량
합계100

다. 수행실적 계량평가 기준 및 산출근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동일 또는 유사 생산설비의 제작·공급·설치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분배점
5억원 이상10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8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6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4점
5천만원 미만2점
인정 가능한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0점

※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수행실적 인정기준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②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은 본 사업과 관련된 주류·식품·음료 생산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생산·가공설비의

제작, 공급, 설치 및 시운전 실적을 말합니다.

③ 인정 가능한 실적이 여러 건인 경우 각 사업의 인정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④ 설비의 단순 부품·소모품 판매 또는 유지보수만 수행한 실적 등 본 사업의 생산설비 제작·공급·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진행 중인 계약 또는 계약만 체결되고 납품·설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공동수급 또는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사업은 해당 업체가 실제 수행한 지분 또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⑦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가 발급한 실적확인서 등으로 실제 수행내용과 수행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⑧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 완료된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실적금액 산출방법

Ÿ 인정 수행실적 합산금액 = 개별 인정 수행실적 계약금액의 합계

Ÿ 예시 : A사업 2.2억원 + B사업 1.8억원 + C사업 1.2억원 = 합계 5.2억원 → 10점

3) 실적 증빙자료

① 발주기관 또는 거래처가 발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사업수행실적증명서

②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필요한 경우 검수확인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실적증명서에는 발주기관, 사업명, 계약기간, 완료일, 계약금액, 공급설비 명칭, 주요 규격 및 수행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평가방법

①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인정 여부 및 인정금액을 확인하며, 동일한 계약 또는 동일한 실적을 중복 제출한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합니다.

② 계약금액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공사·용역이 포함된 경우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한 생산설비 관련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자료만으로 수행내용, 완료 여부 또는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인정 수행실적의 합산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점수를 부여하고 구간 사이의 중간점수는 부여하지 않으며, 인정

가능한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라. 재무구조·경영상태 계량평가 기준 및 산출근거

입찰참가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5점
BBB+A3+BBB+4.5점
BBB0A3⁰BBB04점
BBB-A3-BBB-3.5점
BB+, BB0B+BB+, BB03점
BB-B0BB-2.5점
B+, B0, B-B-B+, B0, B-2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1점)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 인정기준

① 신용평가등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및

신용평가기관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둘 이상 제출하여 각 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2) 평가방법

①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동일 업체에 대하여 복수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고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합니다.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용평가등급의 진위, 평가일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객관적인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1점)으로

평가합니다.

마.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Ÿ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설비의 규격·성능, 사업수행능력, 유사실적, 납품일정, 일괄 공급·설치 능력, 기술지원 및 A/S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Ÿ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준점수는 76.5점입니다.

Ÿ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Ÿ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며, 1순위 업체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합니다.

Ÿ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Ÿ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Ÿ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업체선정 절차

Ÿ 사업공고(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종합순위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최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6. 협상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설비규격, 설치방법, 납품일정 및 가격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가격은 사업예산 이하에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채권자는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8. 납품·설치 및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통합 구매시방서 및 규격서와 최종 제안내용에 따라 설비를 공급·설치하고 발주처 입회하에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요구규격 또는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상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조사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에도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재공고

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또는 평가대상 제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0.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통합 구매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보조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설비의 반입·설치·시운전 과정에서는 관계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승인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기준 및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11.

발주처 :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담당자 : 김민국 이사

전화 : 070-8015-9115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183-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