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무인교통단속장비 지주 등 철거 과업 지시서]
□ 입찰 참여 조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 현장대리인(총괄, 겸임): 건설기술인(기계 안전관리 또는 전기ㆍ전자)
초급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장비 조종원(크레인ㆍ운반ㆍ고소작업차): 해당 장비 운전면허 및 자격증 보유
◦ 신호수(교통통제 및 작업자(지주 보조): 안전교육 이수 등) 해제 및 인양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되, 특히,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위험작업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 장비 기준
◦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합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 유효기간이 공사 종료일까지 유효한
장비에 한하여 투입 허용(착공 시 장비별 검사합격증 사본 제출)
□ 철거 대상 장비[50대-세부 목록 첨부(붙임3)]
◦ 무인교통단속장비 지주(지주에 부착된 암대, 표지판 일체 포함) 철거
※ 철거공법 및 마감처리: 앵커볼트는 노면 기준 ±5mm 이내로 절단, 돌출부는
연마하여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화(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 책임)
□ 철거 방법
◦ 철거 대상 장비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경비교통과)에 공사 3일 전
도로공사 신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
신고ㆍ허가 ※ 신고 수리 후 착공,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음
◦ 지주, 지주에 부착된 암대, 표지판 일체 및 전기ㆍ통신 케이블 철거
◦ 공사 중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중단, 충남경찰청(무인교통단속실) 통보
⇨ 충남경찰청(무인교통단속실)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재개
◦ 공사 중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차량통제 시 자체 신호수 반드시 배치 등 안전조치
※ 안전조치 관련, 충남경찰청(무인교통단속실)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여, 민원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에 최우선
※ 우천, 야간작업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
◦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불인정
※ 사유지, 전신주 등 기존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음
□ 철거 기한: 착공일로부터 30일
□ 폐기 방법
◦ 재활용 불가 구조물로 고철은 매각처분(매각한 때로부터 7일내 정산)
※ 국비 장비로 고철 매각대금은 국고 수입 처리(농협 474-01-001843 충남경찰청)
□ 납품 방법(준공서류 등)
◦ 철거공사 전ㆍ중ㆍ후 사진과 각 철거 지점이 기재된 자료 제출
※ 공사 중 사진은 신호수,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폐기 고철 계량 증명서(공인계량증명업소 발행), 고물상 시세 반영
객관적 단가 산출 근거 및 고철 매각 처분 내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