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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
증설 및 기존배수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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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급수설비(간이상수도, 생활용수, 건물, 배수지, 정수장)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로서 설치 및 시공 방법을 규정한다.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며 유지관리가 편하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에 적용한다.
1-2 특허공법 적용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저수공간을 갖게 형성된 저수 탱크에 있어서,
상기 저수 탱크는 금속소재로 형성되며 내부에 저수 공간을 갖게 수직상으로 연장되는 수직연장판에는 원주방향 을 따라 중앙을 향하는 방향으로 호형으로 인입된 오목부와, 상기 오목부의 일단에서 수직상으로 연장되되 원주 방향을 따라 외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호형으로 돌출된 볼록부를 갖는 굴곡 형성부가 수직상으로 상호 이격되게 복수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저수 탱크는 베이스 위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 위에 상기 저수 탱크의 외측에서 상기 수직연장판을 에워싸며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형성된 외벽체 와;
상기 저수 탱크의 상기 오목부에 링형태로 결합된 제1밴드와;
상기 제1밴드에 일단이 지지되게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외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외벽체의 외주면 영역에 설치되는 거푸집에 결합되어 상기 저수 탱크와 상기 거푸집 사이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대해 상기 저수탱크와 상기 거푸집과의 이격거리를 유지시키는 이격거리 유지유니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수탱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밴드는 금속사가 다수 가닥으로 엮여 형성된 와이어가 적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 수 탱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격거리 유지유니트는
일측에 상기 제1밴드가 삽입될 수 있는 제1관통홀이 형성되어 있고, 타측에는 체결핀을 통해 거푸집에 지지하기 위한 제2관통홀이 형성된 폼타이가 적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수 탱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격거리 유지유니트는
상기 제1밴드를 감쌀수 있게 호형으로 형성되며 접힘이 가능한 호형지지부와;
상기 호형 지지부의 일단에서 연장되며 종단에는 체결핀을 통해 거푸집에 지지하기 위한 제1관통홀이 형성된 제 1연장아암과;
상기 호형 지지부의 타단에서 연장되며 종단에는 체결핀을 통해 거푸집에 지지하기 위한 제2관통홀이 형성된 제 2연장아암;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수 탱크.
청구항 7
가. 베이스 위에 금속소재로 형성되며 내부에 저수 공간을 갖게 수직상으로 연장되는 수직연장판에는 원주방향 을 따라 중앙을 향하는 방향으로 호형으로 인입된 오목부와, 상기 오목부의 일단에서 수직상으로 연장되되 원주방향을 따라 중앙에서 멀어지는 외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호형으로 돌출된 볼록부를 갖는 굴곡 형성부가 수직상 으로 상호 이격되게 복수개 형성된 저수 탱크를 설치하는 단계와;
나. 상기 저수 탱크에 이격되게 설치된 거푸집과 상기 저수탱크 사이에 상기 오목부에 링형태로 결합되는 제1 밴드와, 상기 제1밴드에 일단이 지지되게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거푸집에 결합되는 이격거리 유지유니트를 통해 상기 저수 탱크와 상기 거푸집 사이의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하는 단계와;
다. 상기 거푸집과 상기 저수탱크 사이에 콘트리트를 타설하여 외벽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저수 탱크의 시공방법.
1-3 분류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 용량 현장상황 및 용도에 따라 보수 또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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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규 격
비 고
1000톤
𝝓19,740*h3,720
증설배수지
1-4 인증상황
본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는 특허공법에 의거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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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발급기관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비고
제10-2129117호
특허청
2020년06월25일
오목볼록 판재를 이용한 저수 탱크 및 그 시공방법
2. 표준도면
2-1 도면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장가공, 현장 조립 및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모든 제작 설치는 도면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3. 품질보증
3-1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이나 손상이 생길
경우 시공업체의 비용으로 즉시 대체시키거나 수정한다.
3-2 보증기간이 지났다 해도 시공업체의 책임에 기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복구함에 있어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4.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의 구성
4-1 구성요소
- KS D 3698 및 KS D 3705 에 규정된 STS304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 물탱크의 구성은 지붕, 벽체, 바닥으로 구성한다.
- 상부 및 맨홀은 KS D 3698 및 KS D 3705 에 규정된 STS304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KS규격품을 사용한다.
- 물탱크 지붕의 보온재는 KS F 5660 에 규정된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아티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30mm이상의 두께로 보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벽체부분은 도면상 치수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보온 후 마감재로 KS D 6701 에 규정하는 A 1050 P(H12) 또는 KS D 352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 이어야 하며, 외부에 도장을 실시할 경우 보온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식 시키거나 유해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성분이여야 한 다. 마감재의 두께는 알루미늄의 경우 0.6mm, 강판의 경우 0.4mm 이상으로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제조 및 현장시공
5-1 공장가공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공편의를 위해 물탱크 각 부위별로 공장에서 가공한다.
- 지붕판은 절단기, 절곡기를 통해 부분별로 도면형상에 맞춰 가공한다.
- 벽체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용량별로 포밍벤딩기를 이용하여 원주형상으로 가공한다.
- 도류벽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용량별로 포밍기를 이용하여 가공한다.
5-2-1 현장시공
- 기초패드에 셋트앙카와 케미컬앙카를 시공한다.
- 바닥판은 시공된 셋트앙카와 케미컬앙카를 용접하여 패드와 바닥부를 연결한다.
- 벽체부분은 판재를 적층하여 용접한다.
- 지붕판 작업 시 도면에 준하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기둥파이프를 세우고 벤딩된 파이프를 설치하여 지붕판이 안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시공한다.
- 부식방지를 위해 바닥 및 벽체 용접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를 도포한다.
- 벽체 외부에는 와이어와 콘크리트 이탈방지용 찬넬 및 타이를 부착하여 용량별 도면치수에 준하여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게 철근작업 및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 및 마감재로 외관을 정리한다.
5-2-2 콘크리트 일체형 STS 원통형 물탱크 및 개량 보수 공법 공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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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콘크리트
타설(토목시공)
바닥, 벽체, 지붕판
도류벽 설치
벽체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벽체콘크리트 타설
(1M단위로 타설)
①
②
③
④
콘크리트 양생후 거푸집 제거
맨홀 및 내부 사다리 조립
보온처리 및 외부마감재처리
⑤
⑥
⑦
5-3 기타
- 맨홀은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 내·외부사다리는 물탱크높이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맨홀과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맨홀은 탱크의 상단부와 동일한 재질로서 상부에 위치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폭 70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벤츄레타 설치는 용량별로 현장상황과 설치여건에 맞춰 개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완벽한 수밀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인리스의 강점인 내식성을 최대의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7. 검사 및 시험
7-1 재료검사
표면 결함 상태, 치수 등에 대한 검사
7-2 공작검사
조립도면과 현품의 확인 검사 및 각 부재의 치수, 외관상태 검사
7-3 취부검사
- 각종 취부 위치가 도면 및 현장여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7-4 용접검사
- 완료 후 용접부의 외관상태, 비드모양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를 한다.
7-5 만수시험(용접검사가 불가능할 시)
- 만수 시험은 충수 완료 후 60분 경과 후에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확인하여
결함상태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단, 현장 배관연결이 완료되어 통수 후 진행할 것)
7-6 외관검사(종합검사)
- 외부 표면 상태 변형 유무 등을 종합 검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