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조 사 ----------- 3
제 3 장 실 시 설 계 ----------- 6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 8
제 5 장 성 과 품 납 품 ----------- 12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의성군 지내 2026년도 저수지보수공사사업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설계내역 : 별 첨
다. 과업위치 :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67번지 일원(C등급 지)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1355번지 일원
의성군 옥산면 구성리 580-5번지 일원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과 업 량 : 농업생산시설물정비 L=0.54km
종. 횡단측량 및 설계
바. 일 반 사 항
1) 현황조사
2) 실시설계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4) 기타사항
제 3 절 설계지침 사항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으로 한다.
나. 적용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도로포장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5) 하수도시설 기준
6) 기타 건설교통부 또는 관련 시방서
제 4 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완설계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한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옥산감계2리상감지보수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각 공구는 공사추진이 원활하도록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용역구간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시 설계도서 일체를 공사 공구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용지조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 시 등기부등본을 별도 제출한다.
제 2 장 측량 및 조사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중심선으로부터 좌, 우 20m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사측량
가. 다각측량
1)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측량에 준한다.
나. 수준측량
1)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
1)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2)
평판측량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 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3)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중심선을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 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3) 측점 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심선 및 중간말목 5 × 5 × 45cm
나) 중요말목(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 × 6 × 60cm
다)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노선측량 중 곡선설치를 요할 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배향곡선 설치는 피해야 한다.
마)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마. 종 ․ 횡단측량
1) 종단측량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소요장은 물론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다)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라)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깎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 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바. 기 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현지조사
가. 설계계획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토공조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조사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상기 조사는 교량, 입체 교차시설,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획노선의 선형,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 타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종합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도로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
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출입시설 설치
주요 출입시설과 기존 도로 및 추후 건설될 본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며,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교통의 흐름, 지역여건, 도시 교통변화, 교통량 등을 참조하
여
위치,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화물 및 여객터미널 계획등과도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이용차량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한 위치 및 규모 등을 조사한다.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4 절 기타사항
삼각점, 도근점의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
하여 공사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 2 절 설계기준 : 각종 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보완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기준
자재를 사용 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 또는 관급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 3 절 포장설계
가. 구조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 포장구조는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
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각층 두께 설계
- 포장 두께 설계는 AASHTO 포장설계법, TA법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 철근콘크리트(C.R.C.P)등 2개의
포장공법을 비교하여
발주기관
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제 4 절 호안 구조물 설계
가. 일반사항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형식 및 제품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한 것을 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 5 절 부대시설 설계
가. 일반사항
나. 교통처리 계획
다. 공정계획 수립
라. 국.공유지 및 사유지 편입현황조사
마.
타 관리청 시설물 내 공사로 인한 협의 자료를 공사 발주 전 제출 및 협의 추진 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위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제 1 절 일반사항
가.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기관
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설계도서의 종류
1) 표 준 도
2) 설계기준
3) 설계도 (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등)
4) 설 계 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설명서
8) 기 타
제 2 절 표준도 작성
가. 표준도는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기준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라. 성토, 절토 지역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마.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바.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사.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한천 흐름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아. 도면작성이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 시 시설 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제 4 절 종단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200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준,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구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바. 종단도상에 보링성과를 표시한다.
제 5 절 횡단면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 또는 1:200으로 작성한다.
나. 단면기입 순서는 아랫쪽에서 윗쪽으로 축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축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다. 각 단면마다 축잠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랑, 절토랑,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 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라.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절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교량별로 일반도,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나. 표준화된 구조물 도면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도를 이용하되, 추가로 표준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표준도에 대한 시공법, 구조계산, 가설공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추가 삽입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한다.
라.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한다.
마.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바. 구조물 설계도 및 표준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고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
하여 59.4cm × 84.0cm의 표준 고격으로 제도한다.
사. 발주기관의 표준도를 이용할 경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아.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 설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를 작성한다.
자. 가시설이 필요한 교량에는 가시설 도면을 작성한다.
제 7 절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 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기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용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절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서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나.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에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FLOW CHART 및 사용 조건등을 명기하
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입․출력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천 수리계산을 하천 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10 절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발주기관
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서류
나. 기타 관련 인․허가 서류
제 11절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5 장
성 과 품 납 품
1. 설 계 원 도 --------------------------------------- 일체
2. 조사측량관계 야장 및 원도
-----------------------------
3. 설계도서
(청사진, 축소도면 3부 별도)
------------------------
3
부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4부(필요시)
5. 토질조사 보고서 ---
------------------------------
1부(필요시)
6. 성과품 USB
--------------------------------------
2개
7. 관련 인․허가 서류(필요시)
-----------------------------
1식(필요시)
(하수도사업인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8.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등기부등본 별도)
---------------------
2부(필요시)
9. 기타 관련서류
----------------------------------------
일체
10. 납품성과물 사진 ------------------------------------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