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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건축)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금화도서관 장애인시설 개선공사)

2026. 09.

경 기 대 학 교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금화도서관 장애인시설 개선공사

2. 공사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3. 공사면적 및 적용범위 : 내외부 지정부분 (지하1층∼지상6층)

4. 공사기간 : 계약에 따른 착공 및 준공 지정일

5. 착공시 제출서류 :

- 공사 착공계 (착공공문,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세부공정표 포함)

- 비상 연락망 및 안전관리 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시공 계획서

- 기존시설물 이전 및 보양 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공정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유해방지계획서

-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획

6. 공사 진행중 제출서류

- 일일, 주간보고 (사진 첨부. 현장대리인날인)

- 주요자재승인서 및 샘플, 카다록, 시험성적서, KS 품질인증서

- 공정별 시공 계획서

7. 공사 완료후 제출서류

- 공사 준공계 (준공공문, 준공계, 준공검사원)

- 공사 준공 사진첩 ( 칼라사진 공사 전,중,후/ 날짜, 내용기재)

-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면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완납증명원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안전관리사진, 안전구 지급대장)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환경보전사진)

- 유지관리지침서/카다로그/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

- 공사일지 및 공사관련서류 일체

- 폐기물 관련 서류

- 하자보수이행증권, 시설물인수인계서 (공사 관계자 모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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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 유의사항 (중요)

1. 기존가구 및 마감등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보양 및 이전, 재이전 조치할 것.

(모든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치함.)

2. 공사시 화재, 안전 예방조치 및 실내 환기에 각별히 유의 할 것. (시공계획서 제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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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금화도서관 장애인시설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계약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

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

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

른다.

4) 감독원, 감리원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가)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

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3호에 근거함)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

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중 감독원

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감독원 및 공사 감리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 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

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처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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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

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

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조직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5 수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7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

요한 경미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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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관공서, 설계자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6)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기존 시설물 및 가구등 손상 하였을 때의 처리

7)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8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원, 감리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감독원, 감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1.9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0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 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을

지불할 수 있다.

1.11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1.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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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일일, 주간보고)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일일 및 주간(월요일), 매월 첫주에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

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마) 공사가 시행된 전체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변경전,후)을 찍어 3부씩 제출한다.

바)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사)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6 사용재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불가피하게 중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

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수 없다.

4)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일

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

담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 인증된 친환경 및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독원,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

도 시정되지 않을 때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KS 규격 및 기준 이하의 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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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발주처, 감독원, 감리원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 감리원은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 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21 공사현장 조직도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

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

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2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행 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행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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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반설비 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3) 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한다.

4) 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1.2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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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

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5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6 준공도 및 준공서류 작성,제출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3일 이전에 공사관련 준공서류일체,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3부,

CD-ROM 3조 상기 사항이외 감독원, 감리원이 지시, 요구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27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 감리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 감리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1.28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1.29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

을 협조하여야 한다.

1.30 건설폐자재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자재는 수급자가 처리해야 한다.

1.31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

여야 한다.

2)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당 현장 및 건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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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발생 최소화 (나무뿌리 및 스레트 등 석면 해체시 신고)

5) 환경 민원 발생 최소화

1.32 철거공사 및 해체공사시 유의사항

반드시 공사전에 바닥마감재 및 가구를 보호 하기위해 보양재, 보양시설을 선시공후

서면으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 진행한다.

철거공사 및 해체공사의 내용이 본청의 구조재와 절대 관계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본관의 시설 담당관으로부터 공사의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철거 및 해체시

반드시 구조재 여부를 현장, 실측등 확인 한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거재 이동시에는 반드시 포대를 이용한 운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재의 부유물이

본관의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상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금속공사

(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천정판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경량 철골 천장틀

․클립 - BAR

․HANGER BOLT : (ψ3/8") ⓐ900

․CARRYING CHANNEL : 38×12×1.5T ⓐ900

․MINOR CHANNER : 19×10×1.2T ⓐ2,000

나. 경량 철골 벽틀

․METAL STUD : KSD 3609

․METAL RUNNER : KSD 3609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60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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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른다.

2) 물성(열경화성 천정판)

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경량 철골 천정틀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설치를 위한 위치 규격

을 포함시킨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경량 철골 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집성보드, 기타 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속에 매입

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규격 등을 포함시킨 종합 평면도 및 입면전개도와 개

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시 공

가. 점 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설 치

1) 달대설치

시공도에 따라 ø9㎜의 아연도금 철제환봉을 소정의 길이대로 Deck용 행거인서트 등으로부

터 달아 내린다. 이때 환봉의 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2) 반자돌림설치

천정먹줄을 따라 반자돌림을 나사못 등으로 @300㎜ 간격으로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3) 캐링 찬넬설치(1.2Tx38Wx12H)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 간격으로 달아맨다.

4) 마이너 찬넬설치(1.2Tx19Wx10H)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5) M-BAR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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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링찬넬을 설치 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이때

M-BAR는 KS규격품을 사용한다.

(1) M-BAR 폭50㎜

다. 천정판 설치

1) M-BAR와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 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2) 300mm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암면 흡음천정판을 얻고 터보드라이브를

사용한다.

3) 암면 흡음천정판 1매당 나사못은 6개로 고정한다

4) LOT를 미리 구분하여 층별 구분 시공하도록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설치된 흡음천정이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품질 관리 절차를 세

운다. 하자 발견시 즉각 제거, 교체하거나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7)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설치시 유의사항

설치완료 후 3일이상 충격이나 접촉을 금하여야 하며 야간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완료 후 공조설비 시운전은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실은 실내가 고온다습하지 않게 적절한 환기를 한다.

9) 시 공

가. 점 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설 치

석고시멘트계 천정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1) 건물 중심선 설정

(1)석고시멘트계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고정

(1)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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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고 고정한다.

(2)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Anchor또는인서트는캐링찬넬의설치방향을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12mm x

12mm x 12mm이상)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설치

1.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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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 금속제품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등 금속제품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3) 가공제작 및 설치 시공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 잡철물 제작설치)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

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2.2 관련시방절

2.2.1 A0500 철골공사

2.2.2 A1400 도장공사

2.3 참조규격

2.3.1 한국산업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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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출물

2.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2.4.5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3.. 재료

3.1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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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3.2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

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

한다.

3.3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3.4 금속마감

3.4.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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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4.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4.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

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4.. 시공

4.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

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

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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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

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

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

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

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4.2 설치 일반사항

4.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

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

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4.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

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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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

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

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서울시 전문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 부재의 용접 )

1.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강관용접 및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

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 규격 (KS)

1.3 용어의 정의

- 가용접(Tack Welding)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 필렛용접(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 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면을 결합

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 홈용접(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 루우트 간격(Root Opening) : 홈 일부분의 간격

- 루우트 면(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 베벨각(Bevel Angle) : 부재에 흠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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