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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09.

대하초등학교

- 공 사 개 요 -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대하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대 지 위 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67-2외
공 사 범 위설계도면 표기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특 기 사 항-모든 공사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차량 통
행 및 크레인 양중 시에는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한다.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에는 학사운영에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학교 관계자와 선협의하여 일정을 조절한다.
-관계 법령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하도급 관련 서
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다
-주요자재는 자재승인신청, 발주처 승인후 시공한다.
-공사와 관련된 자재는 내부운반이 불가한바 크레인등을 사용하
여 외부에서 반입 및 반출한다.
-철거후 우천시에는 하부층 누수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
요시 방수포등을 사용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된 자재는 동급 이상의 자재임
을 증명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진행한다.
-도면과 현장의 차이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거쳐 공
사 진행한다.
-학교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적발시 흡연자는 즉시 현장에
서 퇴출한다.
-창고상부 변압기주변 공사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입회시키고
공사한다

목 차

- 표준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해체 및 철거공사

제4장 방수공사

제5장 금속공사

제6장 미장공사

제7장 폐기물처리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대하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에 제시한 동일품질 또는 동일품질 이상의 재료를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

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비용 증감의 사

유가 특별히 발생될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

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

어야 할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대하초등학교를 말한다.

나. 담당원

∙감독관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현장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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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

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

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라.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

치된 건설기술자 중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

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이 있는 자로 관계법령에서 인정한 자

를 말한다.

바.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사.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

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

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독관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

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

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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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

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

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

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

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

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

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

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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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

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

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6-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기준품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

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6-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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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

을 첨부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해야한다.

1-6-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전에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

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

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7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7-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2 견본시공

•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

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

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

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지급하고 추후 관급자재를 지급 또는 대

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

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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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

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

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

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

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

하여야한다.

1-9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

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재보관

•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1-11 품질관리 시험

1-1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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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2-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관에

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

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

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

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2-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

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사진 원

판과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2-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

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

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3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3-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3-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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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4-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

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4-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4-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

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한다.

1-14-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

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

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6-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6-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16-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한 부분

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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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

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

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

행해야 한다.

1-16-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

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6-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

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7 시공허용오차

1-17-1 일반사항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

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

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7-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차기준

• 천장면 • 3m당 3mm이내

• 조적벽의 수직 • 3m당 ±6mm이내

• 문짝의 수직.수평오차 • ±3mm이내

• 창틀, 창짝의 수직.수평오차 • ±3mm이내

• 선홈통의 수직오차 • 층당 ±10m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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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 및 보건관리

1-18-1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

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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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설공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

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가설시설물

구 분 설치기준 규 격

조립식 가설사무소 - 공사 완료까지 존치

가설도어 - 공사 완료까지 존치

가설칸막이 - 공사 완료까지 존치

2-4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4-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

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4-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4-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치기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부축기둥과의 연결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밑 받 침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결 속 재

크램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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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4-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

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5-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

반을 설치해야 한다.

2-5-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

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5-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

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

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5-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

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6-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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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

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

다.

2-6-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

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6-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

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

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6-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

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6-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

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

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2-6-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

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

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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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체 및 철거공사

3-1 해체 및 철거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

용한다.

나. 관련 시방절 - 가설공사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교통대책,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②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

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

정의 자료로 한다.

증․개축의 -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

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 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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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

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

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③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

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교통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

해를 하여서는 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

치 하여야 한다.

4) 해체재의 처리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

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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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⑥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마.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

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

용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환경요구사항

1)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①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

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

록 한다.

②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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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재 료

3-1-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

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

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

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 공

1) 오염방지

①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

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

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건축물 해체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

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대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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