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공고 제2026 - 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엘리베이터 증설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149(연수원 본관 동편 외벽)
다. 공사구분 : 전기공사
라. 공사내용 : 엘리베이터 증설 관련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단위:원)
| 공사예정금액 | 도 급 금 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
| 기초금액 (도급액) | 추정가격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도급액 | ||
| 27,849,000 | 27,610,000 | 25,100,000 | 2,510,000 | 27,610,000 | 239,000 |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 개 찰 | ||
| 개 시 | 2026. 9. 10. 13:00 | 일 시 | 2026. 9. 28. 13:00 |
| 마 감 | 2026. 9. 28. 12:00 | 장 소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2B)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개찰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cid:4936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cid:49370)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영지원팀
시설담당) ☏ 055-285-3981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cid:4936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cid:49370) 및 (cid:49369)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cid:49370) 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마.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사항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공고일기준), 청렴계
약이행서약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공고일기준, 도장, 기타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계약 체결
가. 본 건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다.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항 목 |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적용금액 | 442,534 | 584,711 | 58,148 | 496,052 |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마. 대가지급 청구 시 산재,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업체 직접공사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접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전기공사업법,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연수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나라장터에 첨부하지 않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경남
교통문화연수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열람·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 w.g2b.go.kr)」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연수원 경영지원팀(055-285-398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 월 10 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재무관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
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①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④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⑧
[ ] 해당없음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2.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4.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상남도 처분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1.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 •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
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cid:48819)청렴계약이행서약서(cid:48820)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cid:48819)청렴계약이행서약서(cid:48820)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1.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2.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상남도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3.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