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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 입찰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거 「글로벌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임상시험 대상자 발굴·연계 모델 개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만, 제37조 제3항의 납부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별도 증빙제출

필수)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가. 사 업 명 : 글로벌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임상시험 대상자 발굴·연계 모델 개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다.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VAT포함)

국고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입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추진일정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사전규격공고 : 2026. 9. 4. ~ 2026. 9. 9.

- 본공고 : 2026. 9. 10. ~ 2026. 9. 21. 10:00 마감

청렴계약이행 준수 4.

- 선정평가 : 2026. 9. 28.(월) (예정)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협상 및 계약체결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 상기 일정은 진행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 없습니다.

사. 접수장소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인감날인 원본 1부 포함) 및 USB 1매

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

- 제안요약서는 A4용지 20장 이내로 작성해야 함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한 자

다. 수행인력 이력사항 1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라. 입찰참가 확약서 1부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마. 가격입찰서(인감 날인 및 밀봉,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입찰 관련사항

아.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 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사. 연락처

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사업 관련 사항: 정책연구팀 팀원 최동주(☎ 02-398-5051)

- 입찰·계약 관련 사항: 경영지원팀 과장 남지나(☎ 02-398-5027)

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제안서의 효력 6.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짐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

서의 내용이 우선함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

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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