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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7호

1-1. 사 업 명 :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현장 : 울산중앙중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수의계약 안내 공고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5. 기초금액 : 금106,106,000원(추정가격 96,460,000원 + 부가세 9,646,000원)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026. 9. 10.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2-4. 본 건은 총액 견적 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2.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QR코드 :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4. 참가자격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전문 7. 입찰보증금 납부

감리업)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8-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이상일, ☎ 052-228-6762)]

4-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수 없습니다.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

5. 공동계약: 해당없음

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6. 견적서 제출방법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6-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6-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견적 제출의 무효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6-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의제1항제16호에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6-6.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참여⇒신문고

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15. 보충정보 제공처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2조에 의합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이상일(☎ 052-228-676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 052-228-6724)

12. 청렴서약서 제출 15-2.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보 제공처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및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입찰개찰/낙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16. 기타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13-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등 입

책임을 집니다. 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1] [붙임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발주부서 발주날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자

[ ] 물품 [ ] 기타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확인인) 연락처 주소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해당하는가?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 ] 예 [ ] 아니오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해당하는가?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2026 년 월 일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적용한다.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 ○○○(건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주 소 :

기 관 명 :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대 표 자 : (인)

4.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