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골재 구입 시방서
□ 현 장 명
: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기계
□ 자 재 명
: 혼합골재
□ 규 격
: 보조기층 D40mm, 동상방지층 D75
mm 이하
□ 납품수량
: 2,186
㎥(보조기층재 1,497㎥, 동상방지층재 689㎥)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4. 1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품수급은 다음 단가 계약 시까지 단가 변동 없이 당해 계약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일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기계 현장)
□ 인도조건
: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하차도
-
품질시험결과에 의거 불합격 시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골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합격품 납품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는 감독관의 확인이 날인된 인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에는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납품에 따른 타인의 이권침해 등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
1-1 보조기층
5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기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2) 시험성적서
(3) 납품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5-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5-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 동상방지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보조기층절에 따른다.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2)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5)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1.4 용어의 정의
(1) “동상방지층”은 적설 한냉지역의 포장에서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포장 설계두께보다 동결깊이로부터 구한 치환깊이가 큰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여 이들의 차이만큼 보조기층의 아래에 동해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부설한 층.
1.2 재 료
1.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아래 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1.2.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μ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2.3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보조기층절에 따른다.
1.3 시 공 : 해당사항 없음
8-3 순환골재
1.1 일반사항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에 따라 적용한다.
1.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