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과
업명 : 단촌·점곡·옥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
의 목적 :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제공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
3. 과업대상지역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0번지 외4필지
4. 과업개요 : 파크골프장 조성 A=10,467㎡ 실시설계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
일 이내에
과업수
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
출
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연간)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
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
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
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
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
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
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
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0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
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하도
급 금액
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업무
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
지
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
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계획업무
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
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3.2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
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
4.1 주요 설계조건
1. 부지 및 현황조건
대상지 경계 및 면적
지형·표고·경사도
기존 수목 및 식생
기존 배수로·수로·도로 등 지장물
지질·토질 및 성토·절토 가능 여부
홍수위 및 우수 유출조건
용도지역·도시계획·개발행위 등 관련 법규
2. 파크골프 코스 설계조건
홀 수 및 코스 규모
홀별 거리와 Par 설정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홀컵) 위치
코스 간 안전거리 및 이용 동선
홀 간 연결 동선
남녀노소·초보자도 이용 가능한 난이도
기존 지형을 활용한 코스 구성
공의 비정상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3. 토공 및 지반 설계조건
절토·성토 계획
계획고 및 종·횡단 구배
페어웨이 표면 배수구배
토량 산출 및 잔토·사토 처리계획
식재 및 잔디 생육에 적합한 표토 확보
연약지반 및 성토부 안정성 검토
4. 배수 설계조건
우수 유출량 산정
자연배수 및 측구 계획
우수관·집수정 등 배수시설
집중호우 시 침수 방지
페어웨이의 신속한 배수
기존 하천·배수로와의 연결
유지관리 시 준설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
5. 잔디 및 식재 설계조건
지역 기후에 적합한 잔디 종류 선정
페어웨이·러프·그린별 잔디 적용
잔디 식재 기반 및 토양개량
관수시설 및 급수원 확보
수목의 차폐·그늘·경관 기능
경기 중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식재 배제
6. 안전 및 이용자 동선
홀과 홀 사이의 충돌 위험 최소화
보행자와 플레이어 동선 분리
도로·주차장과 코스 사이 안전시설
낙구·타구에 대한 안전대책
급경사지 및 단차부 안전시설
야간 이용 시 조명 및 전기시설
장애인·고령자를 고려한 접근성
7. 부대시설 설계조건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세면시설
휴게시설 및 파고라
벤치·음수대
클럽하우스 또는 대기공간
주차장 및 진입도로
안내판·코스 안내시설
공 보관 및 관리장비 시설
8. 조경 및 경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기존 수목 보존 및 활용
계절별 경관
이용자 휴게공간
외부 경계부 녹화
관리가 용이한 식재계획
9. 전기·기계·관수
관수용수 확보 및 수질
관수량 및 관수범위
펌프 및 저수조
전기 인입 및 분전반
조명시설
CCTV 및 방송시설 필요 여부
10. 유지관리 조건
잔디 예초 및 관리장비 동선
관리차량 진입 가능 여부
관수시설 유지관리
배수시설 청소·보수
잔디 교체 및 보식
이용객 증가를 고려한 장기 유지관리성
4.2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
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
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4.3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
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4.4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
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
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
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
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5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
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
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
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
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
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
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
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
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4.6 철거 설계
가설물의 설치위치 및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와 시방서에 표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법적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건물 벽체, 슬래브, 기초 등의 재질이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하고 철거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건물 철거(기계 및 인력 등) 공사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철거대상에 대한 석면조사 자료를 기초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서 발생될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로 분류하고 설계서(수량산출, 내역 및 시방서 등)를 별도
로 작성한다.
철거공사에서 발생될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리 작성한다.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재 또는 기타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 내역은 현장여건과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4.7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10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
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5. 성과품 작성기준
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필요시)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수리‧수문 검토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 출입
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
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 일위대가 등)
(3) 단
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3.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
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
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4.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5.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
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
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
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
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
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
Program
)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
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
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
Program
)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
고
,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
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
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7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
행 전신
환
매
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
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
준
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
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
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
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
요한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
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
한다.
(2) 보
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
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
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