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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T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양서 및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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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가.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AIoT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매 및 설치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ㅇ 구축범위 : 안동·남원검사소 AIoT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및 본사 중앙관제시스템
나.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정부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검사소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R&D 구매연계형 과제(검사소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과업 완료에 따른 구매
ㅇ (목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매를 통한 현장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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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양서
가. 시스템 기능
ㅇ 검사차량 진·출입 안전관리
ㅇ 근로자 혹서기/혹한기 작업환경 모니터링
ㅇ 작업 위험구간 안전관리
ㅇ 근로자 이상행동 감지
ㅇ 휴게시간 고객 안전관리
ㅇ 고객 안전관리
ㅇ 검사장 안전경보 및 출입통제
ㅇ 중앙관제 및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나. 시스템 구축 대상 및 위치
ㅇ(장소) 안동, 남원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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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
연락처
내용
안동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2(수상동)
(054)858-8447
AIoT 스마트시스템 설치
남원
전북 남원시 충정로 265-15(월락동)
(063)625-2803
AIoT 스마트시스템 설치
본사
(KAVIC 4층)
경북 김천시 혁신로 288-7
(054)440-3027
AIoT 중앙관제 설치
다. 구축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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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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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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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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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라. 장비별 세부 사양
ㅇ(안동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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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구분
세부내용
수량
비고
안동
접수실관제
모니터 TV 55인치
1
PC
1
서버
스위칭Hub
1
서버 쿨링 팬추가
2
IOT 컨트롤 제어
1
AI 엣지 Computer
6
NVR
8 Channel
검사장
고정형 CCTV 카메라
6
방송 시스템
1
스피커
2
입구/출구
진입차단기
2
출차 주위 + 차량감지센서
1진로 : 주의1 + 센서
2진로 : 주의2 + 센서
주의 : 출차주의등
입구 안내용 전광판
1
환경 센서
1
경광등
4
IOT Controller
1
기본항목
스위치 HUb
1
ㅇ(남원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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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구분
세부내용
수량
비고
남원
접수실관제
모니터 TV 55인치
1
PC
1
서버
스위칭Hub
1
서버 쿨링 팬추가
2
IOT 컨트롤 제어
1
AI 엣지 Computer
4
NVR
8 Channel
검사장
고정형 CCTV 카메라
4
방송 시스템
1
스피커
2
입구/출구
진입차단기
1
출차 주위 + 차량감지센서
1진로 : 주의1 + 센서
주의 : 출차주의등
입구 안내용 전광판
1
환경 센서
1
경광등
2
IOT Controller
1
기본항목
스위치 HUb
1
ㅇ(본사 및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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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구분
세부내용
수량
비고
본사
모니터링
PC
1
자동차검사첨단연구센터 (4층)
보안
UTM(AXGATE 200 (DP))
1
보안
서버렉
1
안동
보안
UTM(AXGATE 200 (DP))
1
검사소(서버실)
남원
보안
UTM(AXGATE 200 (DP))
1
검사소(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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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 조건
1.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납품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기획처)에서 지정한 장소
3. 납품 및 설치
가. 물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납품·설치 시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납품사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사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마. 납품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 업체 제재”등 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바. 납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사. 과업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용역 사업자는 공단의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아. 납품자는 정보보호제품(UTM)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다음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전 해당 인증서와 인증번호 등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보보호제품(UTM):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서를 보유한 제품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TTA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
3) 인증은 제품의 납품 및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과 실제 납품 제품의 모델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자. 물품검사 완료일을 납품일로 한다.
4.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 관계 규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은때에는 24시간 이내 응해야 하고, 하자보수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라. 하자보수 미 이행으로 공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증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단과의 계약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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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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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