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규 격 서
1. 본 규격서는 중랑센터 제 1처리장 단위전기실 냉방기 수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납품, 수리 시운전 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단위전기실 #2 냉방기(5RT) 1대 및 단위전기실#3 냉방기(10RT) 1대 실외기 부품 교체 및 수리
② 범 위
- 단위전기실#2 : 냉방기(5RT), 실외기 교체, 냉매 충전 1식, 냉동유 보충 1식, 누설부 용접수리 1식, 유분리기 및 필터드라이어 교체, 시운전 테스트
- 단위전기실#3: 냉방기(10RT), 실외기 교체,냉매 충전 1식, 냉동유 보충 1식, 누설부 용 접수리 1식, 시운전 테스트
이상 교체 및 수리를 시행하여 냉방기가 이상없이 정상 작동이 되게 할 것.
③ A/S 기준 : 수리완료 후 냉방기 가동 시 정상가동 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1년 무상 A/S 할 것. (사용자 과실의 경우 유상 A/S)
3.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한 후, 1주일 이내에 부품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재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시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현장 설치도)
5. 납품기한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8. 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납품 한다.
9. 하차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시는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 %)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