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1986호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에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 또
는 안전점검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용역위치 관내 도로시설물 61개소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기간 착수일~ 2026.12.15. 까지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함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61개소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정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 금89,548,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
| 추정가격 | 금81,407,273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 부가가치세 | 금8,140,727원 | 개 찰 일 시 |
| 88% | 개 찰 장 소 |
2026.09.10.(목) 18:00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수한
2026.09.16.(수) 10:00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026.09.16.(수) 11:00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서(협회발급), 안전점검교육 이수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으로 처리함.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나. 제한경쟁(지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광명시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하여야 합니다.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26,710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있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 낙찰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를 가입기간으로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하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3. 보충정보 제공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도로시설과 (02-2680-2928)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9. 10.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