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춘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용역 수의계약(2인견적) 안내 공고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
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026. 9. 11.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신규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전진단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과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
가. 계 약 명: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제출(lochchch@korea.kr)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위치: 보건진료소 4개소
라. 과업내용: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
마. 추정금액: 금60,931,000원(추정가격: 55,392,716원 / 부가세: 5,539,272원) ※천원 미만 절사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
바. 기초금액: 금60,931,000원(금육천구십삼만일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춘천시)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까지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 견적서 제출 전 과업이행요청서(붙임) 속 과업내용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적용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차.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 재제출): 2026. 9. 18.(금) 16:00까지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9. 18.(금) 17:00 이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입찰자 주의사항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2.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견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나. 입찰 참가(견적 제출)후, 정상제출 여부를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반드시 대표자 전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원을 등록해야 하며, 일부 대표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 전 대표자를 추가하는 변경등
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이면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7. 유의사항 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같은 기준 제5장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
※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
차(次)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해당 행위 발생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달청 전자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달시스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5.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및 이행 준수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
로 선정시 계약 체결을 위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마.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지역보건팀(☎ 033-250-459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보건행정팀(☎ 033-250-3576) 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등록사항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증’의 등록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기재, 상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호명 일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표1]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숙지하고,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법령에 의거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을 수행함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별표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성명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주소 |
계약상대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확인인)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②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4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5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7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8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