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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개발행위허가 외 5건”

과 업 지 시 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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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개발행위허가 외 5건”

허가관련 사업계획서 및 도서작성용역 예산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설 계 서 용 지(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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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09 월 일 설계

담당

2026년도 위치(구역) :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 83번지 일원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개발행위허가 외 5건”

허가관련 사업계획서 및 도서작성용역 예산서

개요

◦ 사업량 :

- 개발행위허가신청 서류 작성용역 1 부

- 공작물설치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지전용허가(협의)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지개량신고 서류 작성용역 1 부

- 하천점용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개발행위허가 외 5건” 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도서작성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 초현리, 태성리, 봉선리, 용곡리, 일원의 침수방지, 경지이용률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증대를 위함과 기계화 경작가능 영농환경개선, 경지이용률 향상, 도로교통편의 도모, 사회간접시설보호, 홍수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 위치 및 사업개요 : 충남 서천군 시초면 일원

໘ Ā - 개발행위허가신청 서류 작성용역 1 부

- 공작물설치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지전용허가(협의)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지개량신고 서류 작성용역 1 부

- 하천점용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 농업기반시설 사용수익허가 서류 작성용역 1 부

4. 과업의 내용

◦ 본 사업은 서천군 시초면 일원 농경지가 우천시 침수가 발생하였던 바, 도마천 등 제방 개량과 맞추어 상습 피해 농지에 복토를 실시하고, 배수간선을 정비하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장을 신설함.

5. 과업기간 : 착수 일로부터 ~ 26.12.10일 까지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서천군 시초면 일대 농경지에 배수가 불량하여 우수가 범람하여 주변피해가 발생하는 곳에 대하여 배수 시설을 정비하며, 기존 배수간선 구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행정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사업에 임하고자 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참여 기술자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용역수행자 명단, 현장 대리인계,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조건

○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 과업 시행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 서천지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과업 범위 변경이 요구될 시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또는 측량 용역의 대가, 국토계획품셈의 설계 오류 발견할 시

○ 기타 민원등 서천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의 발생할 시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이행요인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는 과업준공을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 완료 시까지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위치별 현황

◦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개발행위허가 외 5건” 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도서작성 용역

- 서천군 시초면 5개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대상지 농경지는 우기시마다 침수되는 농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장을 신설 설치 공사 하고 유수지를 거쳐 폄핑시 빈모터 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저수조(유수지)를 둔다.

2. 현황 측량도 작성

◦ 현황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실시한 도면을 이용한다.

◦ 허가신청 도서작성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3. 원가 계산

◦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의 원가 계산방법은 정부품셈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다.

◦ 적용기준은 정부 공인 건설표준품셈 및 건설교통부 고시 측량 용역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분)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4. 기 타

◦ 인,허가 신청시 첨부되는 현황측량도, 토지이용 계획도, 작성 후 서천지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자의 지적이 있을 시 수급인 부담으로 이상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필요시 신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도서를 이용한다.

◦ 현장 조사중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도서작성 등 성과품 납품 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본 과업의 납품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서는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인,허가 신청서 각 1 부

Ɛ Ā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농지개량신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농업기반시설 사용수익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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