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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용 차량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칭함)과 차량임대업체(이하 “업체”라 칭함)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납품요구 및 차량옵션)

① 납품요구 차량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차종

차량옵션

차량색상

필수사항

수량

The new

그랜저 HEV F/L

익스클루시브

-

시트컴포트 Ⅱ

- 현대 스마트센스Ⅱ

외장 :

에어로실버메탈릭

- 블랙박스

-

썬팅

(전·측·후면)

1대

내장 :

블랙/라이트그레이

투톤

※ 색상 : 외장/내장 사양 참조 (추후 협의 가능)

※ 각종 수리 및 정비 포함(타이어 등 소모품 일체)

※ 종합보험 요건 : 제7조 참조(운전자 연령 등)

※ 인도장소 : 사업단 지정 장소(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사업단”

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

자의

사정, 천재

지변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

품이

려울 경우, “업체”

는 “사업단”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임대차량의 공급) ① “업체”는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업체”

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사업단”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사업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대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기한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업체”가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단”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업체는 동등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사전에 “사업단”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은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

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

당하는 지체상금을 “사업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 기간 및 연장) ① 임대차 차량의 계약기간은

“사업단”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사업단”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차 기간이 3년인 경우는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단”은 임대차 기간 종료 7일전까지

“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 요금(3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신규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료의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사업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해야 하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

으로 한다.

단,“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

제7조(임대차 차량 점검 및 수리) ① “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

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

업체”는

“사업단”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

업체”는

“사업단”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사업단”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업체”는

사업단”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사업단”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사업단”의 운전자가

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

업체”

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단”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업체”

에게 청구하면 “

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제8조(보험가입) “업체”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사업단”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 부상 1,500만원

5.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고객부담급 : 10만원(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시 사용자의 자기차량 수리 부담 최대 금액을 한정)

제9조(금지행위) “사업단”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임차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0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사업단”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받으며

“사업단”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

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사업단”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8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업체”의 의무) ① “업체”는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업체”는 “사업단”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사업단”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업체”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사업단”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제8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고장수리의 경우 “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사업단”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업체”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 공

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공과금 등) ①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사업단”이 부담한다.

제13조(임대차량의 반환) “업체”는 임대기간 종료 시 익일에 “사업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업체”는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사업단”에게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사업단”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단”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업체”가 임대차 기간 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사

업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사업단”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