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산림조합공고 제2026-3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김천시에 있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
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등록정보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8. 각서 및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산림조합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사업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업으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 나.
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
하여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고,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 및 이체확인증 등 증빙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재입찰 사항
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시 전자계약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14.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
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
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
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
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6.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
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
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
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
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김천시산림조합 민관협력과(☎ 054 - 431 - 315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2026년 09월 10일
김 천 시 산 림 조 합 장
【붙임 】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사 업 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김천시산림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김천시산림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
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
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
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
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
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
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
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
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
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
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
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
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
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
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
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
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
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
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
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
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
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
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
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
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
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