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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490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의거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규격서및계약관련

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내자공고제R26BK01723491-000호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김성진(☎070-4056-8967)
-주소:54907,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경영지원실서승우☎:063-219-2383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23491-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기숙사100kWPEM수소연료전지시스템구축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없음)공동수급불허

○세부품명: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1,721,478,000원

○납품기한: 계약후365일이내

○추정가격: 1,564,980,000원(부가가치세제외)

○수요기관: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하서면1241-2일대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따름

○기타사항: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3491-000 참조번호

공고명 기숙사100kWPEM수소연료전지시스템구축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제안서평가결과기술능력과가격

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2인

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으로정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협상에의한계약낙찰자결정기준에따릅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비대상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고시금액이하또는대상기관아님)

동입찰낙찰자자동추첨

재입찰여부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따름

공고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전기공사업(0037)]업종을등록한업체

·업종명을클릭시관련근거법령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안의업종제한은시스템상에입력된제한사항으로공고서와상이할수도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시기전에반드시공고서를숙지하여정확한제한업종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래는제한된업종에대해투찰가능한허용업종상황을보여줍니다.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10자리로입찰참가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공고서상물품분류가공급또는제조물품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및참가자등록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

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39121039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전기공사업(0037)업종을등록한업체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

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21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21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제출 전자 2026/10/2010:00:00 2026/10/22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2010:00:00 2026/10/22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평가 수요기관문의

7 개찰 제안서평가완료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기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평일09:00~18:00이며,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은업무처리가불가합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접수마감일전일18:00시까지제출이가능합니다.

(단,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대체하는경우보증금이면제됩니다.)

제안발표순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

제안서발표순서기타 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

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협상에의한계약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80 입찰가격평가비율(%) 2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정량제안서,발표자료,정성제안서,기타문서

설정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

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가격입찰서및제안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제안서관련제출서류(제안요청서제출서류참조)

①정성적제안서1식②정량적제안서1식③발표자료1식④기타서류(증명서류등)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입찰업체서약서1부(공고서붙임참조)

※제안요청서의제안서작성방법및제출서류등을반드시숙지하시고제안서를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내용을숙지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메인화면→"조달업체매뉴얼"

-정량적제안서: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정량제안서'선택제출

-정성적제안서: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정성제안서'선택제출

-발표자료: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발표자료'선택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기타서류'선택제출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

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메뉴→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제출상태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비예가 1,721,478,000원

가세)

배정예산 1,732,851,090원추정가격 1,564,980,000원

예정가격결정및입찰금○이입찰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

액정보기타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성진(☎070-4056-8967)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063-219-2200 063-219-2383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5982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전북부안군하서면

재단법인전북테크노파크 연료전지전력공급장치 365

1241-2일대

1 1

물품구매규격

1 식 1,721,478,000 3912103901 - 현장설치도

서참조

공고안내

1.청렴계약(서약제)적용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합니다.

2.(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있는경우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팀

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3.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

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찰공고

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한사항)을

필히확인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4.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

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5.하도급에관한사항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

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출한

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6.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라

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7.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

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8.「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재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

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9.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김성진(07040568967))및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낙찰자가직접생산증명서상재해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인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예외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적용이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

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ㅇ이완료되지않아사업목적

달설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7장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붙임서식>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계약금액: ◻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

다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

브로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

대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

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

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

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
제거래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
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금액을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그물품대금에100분의15를곱한금액보다적음을입증한경
우에는그금액을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
윤을포함한다)을입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 완료된수량과물품구
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
한이후에이행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
당계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곱한금액중더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
도별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전북지방조달청장귀하

[첨부]입찰업체서약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공고서상의‘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서약자:○○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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