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영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0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
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 신청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2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