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요소기술인 스마트 미터링 공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스마트 미터링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한 규정
- 국제통신연합(ITU-T) 표준규격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
-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규격
- 한국공업표준(KS)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원격검침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리
1.3.1 스마트 원격검침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상수도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고
물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IoT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송하는
초음파방식의 수도미터
1.4 관련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5 제출물
1.5.1 계약 후 제출서류
가.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
나. 시공일정 및 공정표
다.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계약이행시 요청자료 등
1.5.2 준공시 제출서류
가. 정산내역서
나. 사용자 매뉴얼
다. 인수인계서, 준공계, 준공도면 등
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공 요청자료 등
1.6 품질보증
1.6.1 초음파식 수도미터는 배터리 수명을 준공완료 후 최소 8년간 보증해야 하며, 납품계 제출 시 “품질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급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2년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6.3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의 하자 발생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1.6.4 하자 판정 기준은 제3자 전문기관의 원인규명 결과를 토대로 기술기준에 부적합 사항을 납품업체의 하자로 판정한다.
1.6.5 하자처리 기간은 하자 발생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한다.
1.6.6 타 분야 또는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시스템들은 Protocol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개발시 긴밀히 협조한다.
2. 자 재
2.1 공통사항
2.1.1 시스템 구성에 따라 변경되는 자재 및 기기는 본 시방서 내용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면, 발주 및 장비 입고 당시 사양의 향상을 감안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1.2 동등 이상이라는 의미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성능이나 기준이 상향된 것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1.3 모든 자재는 KS제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지급자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 전에 미리 지급자재에 대해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 자재는 적합한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 규격 및 주요기능
2.2.1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일체형 수도미터
(1)
원격검침 단말기 일체형 수도미터의 성능은 다음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초음파 수도미터 규격
구경
형식
사양
기 타
15
통신
일체형
Q
3
=1.6 ㎥/h, Q
2
/Q
1
=1.6, Q
3
/Q
1
=250, 초음파식, 통신기능(유)
교체용
20
Q
3
=2.5 ㎥/h, Q
2
/Q
1
=1.6, Q
3
/Q
1
=250, 초음파식, 통신기능(유)
원격검침단말기 규격
통신기능
사양
사양
○ 검침방법 : TTL(UART)
○ 전원방식 : 리튬배터리, 3.6V 동등 이상
○ 동작온도 : -20℃ ~ 60℃
○ 방수등급 : IP 68
○ 수도계량기 검침 주기 : 1시간(조정 가능)
○ 원격검침 서버와 통신주기 : 일 4회 이상
○ 배터리 용량 : 8년 이상 사용 가능 용량
○ 통신방식 :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연계 가능한
NB-IoT
무선통신
비고 1. 초음파 수도미터 규격의 사양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면 만족한다.
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구경은 15, 20 만 해당된다.
(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초음파 수도미터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K-Flow 유량측정모듈, 초음파를 생성하고 수신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 및 구동회로, 유량을 측정 적산하고 LCD에 표시 및 저장을 위한 PCB, IoT 통신을 위한 통신모듈과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3)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통신사 IoT(NB-IoT), oneM2M 플랫폼을 통해 검침데이타를 전송한다.
(4) 단말의 검침데이터 수집 및 전송주기를 원격검침시스템에서 변경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침수등 열악한 수도미터 설치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방수, 내환경 특성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와 원격검침 서버간에는 IoT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표준화된 메시지 포맷(서울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야 한다.
(7)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원은 납품 전 공장검수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8)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가 일시적으로 펌웨어 오작동에 의해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재기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특허 제10-2167912호, “배터리 잔량 검출 기능을 구비한 원격검침 단말 유닛 및 이를 포함한 초음파 미터기와 원격검침시스템” 특허기반으로 배터리의 잔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및 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10) 배터리 잔량은 MCU의 작동모드에서의 소모 전력과 배터리의 출력 전류를 이용하고, 슬립모드에서의 소모 전력은 기 결정된 전류치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잔량을 산출해야 한다.
(11)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관련한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1일 1회이상 검침시간 동기화를 수행해야하며, 시간오차 허용범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를 계량기 함 내 설치할 경우 침수 시에도 완전방수되어야 한다.
(14)
운영자PC에서도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정보를
전달받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시 공
3.1 유의사항
3.1.1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3.1.2 대문 안 등 부재중인 수용가의 경우 설치동의 없이 무단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무단 주거 침입 등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설치 완료 후에는 수용가에 설치내용·유지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상유무 확인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 파손 등 이상발생, 주변 정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설치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형태 및 동작요건
3.2.1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사물인터넷 무선 통신망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원격검침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2.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방수ㆍ방습 구조를 가져야 하며,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도 정상적으로 동작 되어야 한다.
3.2.3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는 원칙적으로 수도미터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함 내부에 설치로 통신 불량 및 건축물, 차량, 지장물 등으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단말기 외부설치를 검토 할 수 있다.
3.2.4 원격검침데이터 수신율은 매일 98%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한 개의 수용가가 연속 3일 미수신이 없어야 한다.
3.3 시공
3.3.1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설치 시 정상작동, 통신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3.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설치 위치는 기본적으로 수도미터 함 내에 설치한다. 부득이 통신불량 등의 사유로 별도의 단말기를 함 외부에 설치 또는 통신사 변경 등은 업무담당자 및 수용가의 동의하에 변경 처리 할 수 있으며, 함 외부로 노출 되어진 케이블은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시공 및 설치를 위하여 수용가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공 하도록 하다.
3.3.4 시공 전 수도미터 함 내부 청결작업을 실시하야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보온재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5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에 대한 제반정보 및 설치 방법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검사
3.4.1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완제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3.4.2 통신
일체형 초음파 수도미터
에 대한 납품 이전 외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설치완료 검수시 본 과업 내용에 적합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수정 또는 보완 요구 사항을 제기하면, 이를 검토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3.4.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사용자 교육
3.5.1
효율적 운영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현장설치 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전 발주기관과 협의된 날까지 제출하고 실시한다.
① 시스템 운영 교육 : 발주기관과 협의
② 시스템 유지관리 교육 : 발주기관과 협의
3.5.2 교육훈련은 모든 작업의 종료시점에서 사용자 자체의 운영, 유지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3.5.3 교육일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하자보수
3.6.1 주기적 정비 계획에 따른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3.6.2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3.6.3 납품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요원을 사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지원조직과 신속한 A/S를 보장해야 한다.
3.6.4 하자보수의 빠른 접수 및 해결을 위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