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제2026-344호

울 산 대 학 교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산업단지캠퍼스 부지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761-11 울산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라. 공사내용: [별첨] (공)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일정

구분일시장소
입찰 공고2026. 09. 10.(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2026. 09. 18.(금)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개찰2026. 09. 18.(금) 11:00 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원가계산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4대 사회보험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 필수 반영대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위 필수 반영대상을 미반영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요율로 반영한 자는 유효한 낙찰

자로 선정하지 않음)

사.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입

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제출바랍니다.

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00050 (대표자: 오연천)

나)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다) 낙찰예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 2 -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의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된 복합공정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를 등록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등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조건,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련 내

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합니

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입찰 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3 -

4. 입찰서 제출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제출기간: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나. 입찰등록 서류 (필수첨부 서류)

1)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서류목록 (아래 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음)

연번제출서류서식(양식)수량
1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공내역서 별첨1부
2입찰보증증권(부가세 포함 입찰가격의 5% 이상)-1부
3①‘토목공사업’등록증(사본) 또는
②‘토목건축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4국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1부
5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1부
6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별첨(1)1부
7안전보건준수서약서양식 별첨(2)1부

다. 필요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

하여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울산대학교와는 무관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개찰일시/장소: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 울산대학교 계약담당자 PC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내역서 포함 / 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등록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경비(8. 법정경비 반

영 및 사후정산 참고)는 지정금액으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지정금

액을 조정하여 변경하거나 미반영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등록 서류 미제출 포함)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계약예정자는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증서)을 제

출합니다. ※한시적 특례(계약금액의 5/100 이상)를 적용하지 않음.

- 5 -

2) 계약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00050 (대표자: 오연천)

나) 계약금액의 15% 이상, 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함

다)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울산대학교

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

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요청한 모든 서류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낙찰자)

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

며, 계약체결은 해당 모든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착공 신고 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임의로 수정 혹은 미반영하여 입찰(투찰)할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반영 비용 및 금액표

(단위: 원)

구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고
반영금액(계상금액)11,313,533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6 -

2)비용은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준공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라.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비’미반영 공사입니다. 단, 계약 이후 공사계획의 변경

에 의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폐기물처리비’는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

산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폐기물의 종류별 계량표, 현장사진 등

마.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그 외 경

비’를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한 모든‘그 외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

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 7 -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

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

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안전·보건조치벌칙
1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계약제재 1년
2작업 중 음주 금지
3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등)
9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 8 -

10. 대금 지급

가. 대금은 공정과 관계서류 일체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합니다.

나. 공사 준공 후 준공서류에는 준공계, 사진대지 및 경비 정산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이상훈 (Tel: 052-259-2040)

- 공사 관련: 시설관리팀 정일권 (Tel: 052-259-2046)

- 9 -

울산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부지조성공사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대상) 본 조건은 우리 대학 산업단지캠퍼스에서 시행되는 '부지조성공사'와 관련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일반조건을 보완하고 본 공사만의 특수한 일정 관리 및 기술적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공계 제출 및 착공 기한) 시공사는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실제 착공에 임해야 한다.

제3조 (개발행위 인허가조건 준수) 본 공사의 인허가에 당시 해당 관청(울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안내받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면허세 납부(공사 준공시) ② 지역개발공채

납부(공사착공 전 납부, 이행보증금은 대상 제외(울산대학교 자체진행 예정)). ③ 기타 건

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관련(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신고

사항 등은 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소흘히 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관련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한다. 단, ①, ②항에 대해서는 준

공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한다

※ 허가조건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제4조 (주요 자재의 승인 및 일정 계획 제출) ①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설계도서에서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

공사는 착공 시 제출하는 공사계획서에 사용 자재의 정확한 제조사, 품명, 규격을 명시해

야 한다. ③ 자재의 재단 및 현장 반입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서 제출 시 자재

구매 발주 시기, 재단 기간, 현장 입고 예정일이 포함된 '자재 수급 세부 일정 계획'을 반

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순성토운반 및 부지정지작업 공사범위 및 금액반영) ①본 공사에 사용되는 순성토운반(토

사)는 현재 우리대학의 본교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가칭-글로컬복합센터 신축)에서 터파

기 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토사를 산업단지캠퍼스로 운반예정이며(울산대학교 시공분), 운

반된 토사의 정지작업에 수반된 사항은 낙찰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시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사항)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발주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감독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첨부 개발행위허가 조건 1부. 끝.

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마.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적치

물은 도로로부터 적치물의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여 적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협의)사항

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신 청 인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김도연 (181231-0000061)

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별 공사추진 현장사진(전․중․후) 및 관련 서류, 그 외 허가부서에서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구뢀골 761-11번지 일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

○ 면 적 : 토지형질변경 23,828㎡

사를 받아야 합니다.

○ 목 적 : 산업단지캠퍼스 부지조성공사 23,828㎡

사. 사업현장 확인결과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보완을 요청(명)할 수 있고

○ 사업기간 : 허가일(2026. 8. 18.) ~ 2027. 7. 30.

피허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2. 면허세 및 이행보증금 관련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 시 허가를 득하기

○ 개발행위협의에 따른 면허세 납부.(남구청 세무1과) ※지방세법 34조, 시행령39조의 별표 서식 참조

위해 제출된 서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구조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 및 우려가 있는

- 등록면허세는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경우 즉시 안전 조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구조물(옹벽, 석축 등)은 토목공사 표

○ 지역개발공채 :당초 :71,480,000원(비도시지역은 면제, 5000원 미만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준일반시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방서 규정과 상이한 경우 준

전,답기 타
0㎡× 1,500원/㎡= 0원23,828㎡× 3,000원/㎡= 71,484,000원71,484,000원

공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이행보증금(당초): 493,000,000 원 × 0.2 = 98,600,000 원 사전(기간연장은 준공기한 도래 1개월전에 신청)에 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변경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 -「국토계획법」제60조제3항에 따라 현금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증권 제출시 허가기간에서 6개월 이상 가산 음.

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허가(협의)조건(이행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가.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구조계산서 등 제출된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고 사업 계획 및 허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시행 전 인접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표식을 설치하여 공사시행하고, 공사안내 입간판 및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 기간연장은 준공기한 도래 1개월 전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변경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4).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나.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된 토사 등은 임의 장소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와

5).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 가능한 장소에 처리하고, 운반차량은 덮개를 덮어 토사를 운반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카. 금번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포장)에 대해서만 허가한 사항으로 타 법에 저촉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되는 사항은 반드시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시행 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지역에

타. 금번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조회 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

피해가 없도록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또한 야적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하시기 바라며, 타부서 조건 사항이 완료(인・허가 승인 등)될 때 금번 개발행위 허가 사항

문제 발생 시 피허가자가 책임해결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사업으로 인한 소음, 공사차량 운행, 각종사고, 시설물 손상, 교통 및 안전사고 등으로 각종

파.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상기 이행 조

민원이 발생할 시는 피허가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소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

건을 위반하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개발행위허가 승인 사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금번 개발행위 허가사항으로 민원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 해결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4. 이의신청 등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위임사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가. 개발행위 허가(협의)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허가(협의)·승인·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신 후 주 허가청의 처분 등 회신 결과에 따라야 하며,

나. 기간 내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조건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봄

※ 의견조회 한 부서 검토의견

- 남구청 환경자원과

□ 검토의견

환경관련 신고사항 관련법

관련법규조 항검 토 의 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우리 구 환경자원과에
신고하여야 함.
◦기존 건축물,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석면안전
관리법
제8조◦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의 사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

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
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
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가. 금속주조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위임사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남구청 환경관리과

□ 검토의견

관련법규조 항검 토 의 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우리 구 환경자원과에
신고하여야 함.
◦기존 건축물,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
석면안전
관리법
제8조◦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의 사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
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
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
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
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
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
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
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

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

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

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허 가 표 지 판 모 형 도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120㎝

90㎝

개 발 행 위 허 가

1. 피허가자 : ○○시 ○○구 ○○동 ○○번지 홍길동

2. 위 치 : ○○시 ○○구 ○○동

3. 면 적 : ○○○㎡

4. 허가목적 :

5. 허가기간 : 2025. ○○. ○○. ~ 20○○. ○○. ○○.

6. 허 가 청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G.L 100~120㎝

※ 경계표시 깃발, 모형도

적색

G .L 10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 산 대 학 교 총 장

- 10 -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

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

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

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

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안전·보건조치벌칙
1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계약제재 1년
2작업 중 음주 금지
3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