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이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제1
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트렉스타(606-81-42466
)
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