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6 - 1572호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완 주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연번 | 용 역 명 | 과업개요 | 기초금액 (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비고 |
| 1 | 봉동 구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2,667,016,000 | 24개월 | 300억원 미만 |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사업의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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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 또는 또는
사업관리)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
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 현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재지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전
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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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
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와 [별표3] 제3호에 따른
기술인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
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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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10:00 ~ 17:00 까지(점심시간 제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시 변경 예정
2) 등록 및 제출장소 : 완주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63-290-2932)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3) :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공문서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자기소개서, 업무중복도 한글 ※ PDF,
파일 USB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USB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
3)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8부(원본 1부, 사본7부, 자기소개서는 단면 좌철)
미표기 자기소개서는 업체명을 포함하여 인적사항도 미표기 하여야 함 ※
4) 전자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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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스캔본 1식(자기소개서 포함)
▹업무중복도 한글 파일 1식
▹참여업체 현황(업체명, 주소, 대표자, 지분율) - 엑셀파일
▹참여기술인 현황 1식(분야, 업체명, 성명, 자격사항, 생년월일) 엑셀파일 -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원본 1부에만 회사명 표기, 사본 7
부는 별권(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5)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통보합니다. 면접 미 참석시 면접 점수 “0”점 처리 ※
5.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를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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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자.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완주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63-290-29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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