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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 사 업 명 :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 사 업 금 액 : 1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 공 고 기 간 : 2026.09.10.(목)~ 09.22.(화)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17.(목)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9.22.(화) 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입니다.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을 구비한 업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은 입찰참가 가능함)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에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은 동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된 것으로 간주함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포함)인 경우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소프트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에 있어야 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11호의 당사자간 수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협정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합의각서 포함)를 G2B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21.(월)18:00 까지

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수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능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2항(기획재정부 고시)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중소기업확인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1-17, 1-18)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9) 1부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 공동수급 비율확인서(1-20) 1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컨소시엄 경우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제안서 10부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 서류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온라인 제출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제출서류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날인)

입찰등록 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서류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위임장(해당 시)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확약서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시)』참조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보증금의 납부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기획관리팀(☎ 063-219-3563)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

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 8. 입찰무효

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 협상 성립 :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 협상 미성립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① 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 따라개선, 시정등을 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 조치

을 요구하는 행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사업기획관리팀 ☎ 063-219-3563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구매팀 ☎ 063-219-35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