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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6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09. 10.(목) ~ 2026. 09. 16.(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9블록 대방엘리움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디아이건설(주) 대표자 윤혁진 (☎.031-901-5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티4-602호 (장항동, 웨스턴돔2)

나. 시 공 자 : 대방산업개발(주) 대표자 윤대인 (☎.02-2181-4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 (마곡동, 대방빌딩)

다. 설 계 자 : (주)세종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현주 (☎.02-6404-5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8, 7층 (양평동4가, 엠엔지타워)

라.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 29블록 일원

○ 대지면적 : 42,770㎡ / 기부채납:120㎡ / 대지지분면적:42,650㎡

○ 연 면 적 : 89,547.9895㎡

○ 규 모 : 공동주택 11개동(지하2층/지상 8~10층)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39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년 10월 02일 ~ 2029년 03월 16일(29.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04월 24일(변경1차: 2026년 04월 21일/ 변경2차: 2026년 9월 7일)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336,334,458천원

○ 대 지 비 : 107,109,076천원

○ 총공사비 : 134,813,771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116,447,98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8,365,791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바. 감리대가 산출내역

○ 감리대가 : 2,707,531,982원(건축공사비의 2.3251%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원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2,626,306,023원(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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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제 착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9. 17.(목) 09:00 ~ 2026. 09. 21.(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11.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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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

가업체가 입찰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

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9. 21.(월) 15:00 이후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개찰일 다음

않습니다. 날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09. 22.(화) 09:00 ~ 2026. 09. 28.(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1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2)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서류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

7.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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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26. 09. 29.(화) 09:00 ~ 2026. 10. 01.(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1층)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라.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

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마.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

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 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문서 가능)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합니다.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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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4.10.08.)에 따라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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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별첨5 참조 작성)

4) 서약서[본 공고상의 별첨1 서식](인감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하며, 사본이 포함된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

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도 제출)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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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8)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

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주택건설공사 11) 확인서 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3) 기타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

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상훈 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

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

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합니다.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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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

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

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

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8)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

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가) “디아이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시공자 “대방산업개발(주)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3.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

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 8 -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일정기간 내(휴일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

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14.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동기준 부칙 제2조 제1항)

사.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아.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차.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합니다.

- 9 -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토

목‧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

(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

(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

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2)참조)

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

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

인․월수에 포함합니다.

7)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

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자 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

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

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

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거.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0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 구에 보관하고 그 외 서

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더.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본 감리 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

설공사(세대 발코니확장, 선택품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 본 공고에 표시된 사항(공고문안,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 기준을 적용

하며, 현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051-970-2682)

첨부 1.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 11 -

분야 접수번호

건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 . .

( 감 리 회 사 명 )

- 12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 업

상 호 대표자

주체

위 치대지면적
사업내용규 모연면적착공일
층, 동, 세대

사 업 ㎡

계획 준공일

내용

설 계 성 명 상 호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 규

(1)

신 규

(2)

신 규

(3)

신 규

(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 13 -

(뒤 쪽)







①재무상태 건실도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③행정제재
④설계용역 수행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
⑥감리원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⑧교체빈도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⑪확인서


⑫자격증증명서
⑬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⑯교육이수 확인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사실확인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4 -

Ⅰ. 총괄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지정권자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
행정제재9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
기술개발투자실적2.5
교육훈련0.5
신규감리원배치2
교체빈도7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지역가점(1)
설계용역수행가점(1)
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
업무중첩도적ㆍ부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적ㆍ부




등급6
경력 및 실적18
(15)
면접(발표)(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
감점행정제재(-2)
교체빈도(-1)
소 계27





등급건축2
토목2
기타설비2
경력 및 실적건축7
토목7
기타설비7
자격가점건축(0.1)
토목(0.1)
기타설비(0.1)
감점행정제재건축(-1)
토목(-1)
기타설비(-1)
교체빈도건축(-0.5)
토목(-0.5)
기타설비(-0.5)
소 계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2
경력 및 실적4
감점행정제재(-1)
교체빈도(-1)
소 계6
60
100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감리자 예) 건축 0명

(감리 예) 00(%)

회사)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

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

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5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소 계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재무상태
건 실 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
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
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점수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
AAA -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A0, AA- A1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5.0 A+ A2+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A0 A20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A- A2-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BBB+ A3+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
4.2 BBB0 A30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BBB- A3-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 BB0 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
3.4 BB- B0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B+, B0, B- B-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
2.6 CCC+ 이하 C 이하
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
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
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
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
에 준하는 등급)

- 16 -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2)감리업무
수행실적
12○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
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
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
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
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
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10미만 7미만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
(3)행정제재9○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
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공사규모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350이상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10이상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1210.89.68.47.2

- 17 -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4)기술개발

투자실적
5○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
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
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
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
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
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
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
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
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0.3(생략)
산출근거-건설기술개발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교육훈련(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
구 분3년미만3년 이상 6년 미만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100%80%60%
구분1.5%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2.52.01.51.00.5

- 18 -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5)신규감리
원배치
2○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천5백세대미만 2천세대 미만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6)교체빈도7○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교체빈도율(%) =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비율 5%미만 20%이상
10%미만 15%미만 20%미만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
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
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구분1,000세대 미만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2.0점0점0점0점
1명2.0점1.5점1.0점0점
2명2.0점2.0점1.5점1.0점
3명2.0점2.0점2.0점1.5점
4명이상2.0점2.0점2.0점2.0점

- 19 -

항 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신청자지정권자
(7)가점 소계(3)
7-1.감리원
추가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1)○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
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
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구분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근거
7-2.지역
가점
(1)-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7-3.설계
용역
수행가산
(1)-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1.0점0.7점0.5점
2명1.0점1.0점0.7점
3명 이상1.0점1.0점1.0점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