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사 구매 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정수처리 공정
중 여과지 보충용 여과사 구매 및 운반을 위한 시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여과지 보충용 여과사 구매」에 대해 구입 및 운반에 적용한다.
3. 일반사항
납품되는 여과사는 국내산으로 대형 상수도 여과기능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여과, 세척기능 및 여층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위생적인 것이라야 한다.
4. 여과사 규격
(1) 납품되는 여과재는 원석(규석)을 파쇄 가공한 규사가 아닌 자연상태에서
채취, 선별한 규사이어야 한다.
(2) 여과사는 90% 이상의 견고하고 균일한 규사로서 외관은 탄소물질, 먼
지, 점토, 실트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고 편편하지 않은 굳은 모래
이어야 한다.
(3) 여과재의 시험 규격
| 항 목 | 여 과 사 |
| 규 격 | KWWA F100 |
| 외 관 | 불순물이 적고 단단 균등할 것 |
| 유 효 경 | 1.1mm± 0.10 |
| 균 등 계 수 | 1.4이하 |
| 최 대 경 | 2.0mm 이하 |
| 최 소 경 | 0.3mm 이상 |
| 비 중 | 2.55 ~ 2.65 이상 |
| 강 열 감 량 | 0.75% 이하 |
| 마 모 율 | 3% 이하 |
| 세 척 탁 도 | 30NTU 이하 |
| 염 산 가 용 율 | 3.5% 이하 |
| 겉 모 양 | 석영질이 많고 견고하고 균일한 자연규사로서 먼지, 점토질 등 불순물이 적고 납작하거나 약한 모래가 적어야 한다. |
5. 시험 및 품질
(1) 여과사의 시료채취는 지정된 장소에 납품 완료 후 발주기관 감독관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며,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고,
시험의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방법은 KWWA-F100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항목별 검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면 납품자는 즉시 제품을 전량 반출하고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대체 납품된 제품도 전항의 절차에 따라 재차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본 물품의 적기 공급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여과사를 납품코자 하는
자는 산지에서 채취한 물품으로 세사 및 체가름 공정을 기계적인 설비
(균일성 유지)에 의거 생산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납품
(1) 납품되는 여과사는 T/B포장(T/B포장당 1TON납품)에 납품하여야 하며,
포대에는 규격, 용량, 생산지, 생산자를 명시하고 용적당 중량 0.67㎥≒
1,000Kg을 적용 공인기관의 계량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납품자는 공인 계근소에서 계근한 공인 계근표와 우리 정수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근한 자체 계근표를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여과사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납품은 우리 정수센터가 지정한 장소 내 반입, 하역함으로써 납품된다.
※ 납품시 납품장소 훼손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깔개를 덮고 운반하역 하여야
하며, 훼손시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5)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물품검수 완료 이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6) 납품자는 납품되는 여과재의 재질에 관한 항목의 참고용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여과사의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시험검사 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