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밥상 양곡 구매 및 배송 계약서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어르신 복지를 위해 함께 합니다.”
마포복지재단(이하 “갑”)과 OOOOOOOO(이하 “을”)은 어르신밥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곡 구매 및 배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어르신밥상 양곡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양곡에 대한 사항 1.
갑이 후원받은 양곡의 배송에 대한 사항 2.
제2조 (공급 물품과 배송 물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거나 배송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공급 물품 1.
가) 품명: 백미 20kg/포
나) 기준: 백미(품종: 혼합미, 품질등급: “상” 이상)
다) 생산년도: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생산분
(도정일자는 최소 3개월 이내)
라) 원산지: 국산
2. 배송 물품
가) 종류: 갑이 구매하거나 후원받은 양곡 제반
나) 비고: 갑이 후원처와 조정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
장할 수 있다.
제4조 (공급 조건 및 납품방법)
을이 갑에게 양곡을 공급하는 조건과 납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급 조건
가) 공급주기: 매월 1회
갑의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추가 공급할 수 있음 ※
나) 공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 공휴일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다) 공급수량: 백미 1,666kg
※ 실제 공급 수량은 갑의 월별 발주서에 따름
2. 납품 방법: 직납, 직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함
제5조 (검수 및 반품)
1. 갑은 납품 즉시 수량·외관·품질을 검수해야 하나 배송지 인수자의 서
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구매한 양곡의 교환 또는 반품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품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가) 파손, 오염, 이물 혼입
나) 생산년도, 도정일 기준 미충족
다) 계약 내용과 다른 양곡
라)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의 배송
마) 기타 명백한 사유로 교환이나 반품이 필요할 경우
제6조 (공급과 배송 단가, 대금 지급)
1. 공급과 배송 단가
가) 공급단가: 백미 60,000원 / 포 (20kg 기준),
나) 배송단가: 200원 / 1kg ※ 갑이 후원받은 양곡에 한함
다) 운송비와 배송비: 양곡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는 을이 부담하고 갑이
요청한 후원 양곡 배송에 대해서는 갑이 배송비를
부담한다.
2. 대금 지급
가) 갑은 공급 전월 20일 이전에 을에게 공급 수량 및 배송 명세서를
전달하고, 대금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지급
나) 을은 매월 말일까지 공급과 배송을 완료하며, 배송 후 각 인수자의
자필서명 된 공급확인 내용을 첨부한 결과보고서와 대금청구서를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
다) 비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진행
제7조 (단가 조정)
쌀 가격 변동,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후 서면 합의에 의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생 및 품질, 안전 배송 책임)
1. 을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양곡을 공급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위생·품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2.
있다.
3. 을은 배송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배송에 관련한 담당자 개인
연락처 등 정보를 배송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반복적인 납품 지연 또는 품질 불량
2.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법령 위반 3.
※ 정기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서면 통보로 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이 외에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갑) 수주업체(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