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평택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용역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19,635,000 |
| 공고일시 | 2026-09-10 16:48 |
|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전용주 |
| 담당자 전화 | 031-8024-398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안성, 경기 오산, 경기 용인, 경기 평택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추가 업종 | 산림기술용역(산림경영계획) |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평택시 공고 제2026-28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평 택 시 분 임 재 무 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
| 과업 내용 | |||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 | 기초금액 | 금19,635,000원 |
| 용역 예정 금액 | *추정가격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 | |
| 금17,850,000원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031-8024-4217)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청 회계과(☏031-8024-398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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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또는 인접 시(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
성시)에 소재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
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
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개찰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단독 수급만 허용)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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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상기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견적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담당자(안재언 주무관)
9. 견적 입찰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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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
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17)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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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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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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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8 |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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