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증축 건축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수요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공고일시 | 2026-09-16 13:01 |
|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임가현 |
| 담당자 전화 | 062-220-5077 |
| 담당자 이메일 | kitty38317-@hanmail.net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6,132,023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1,314,913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119,747원 |
| 퇴직공제부금 | 10,320,90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158,257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3,625,036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광주 |
| 업종 | 건축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추추정정정가가가격격격이이이 333000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111000억억억원원원 이이이상상상인인인 입입입찰찰찰공공공사사사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
|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104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적용 -토목·건 축·전문· 전기·정 보통신· 소방등)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
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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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 채비율에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 100%미만 D.100%이상 125%미만 E.125%이상 | 8.0 7.2 6.4 5.6 4.8 |
|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 동비율에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150%이상 B.120%이상 150%미만 C.100%이상 120%미만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회사채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06 -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 - 4×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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