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장바닥 포장공사
규격서
2026. 9. 10.
진영산업(주)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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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공장바닥 포장공사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0.16.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계약방법 |
| 금 50,000,000원 (부가세 별도) | 관련법령 |
용역내용 경쟁입찰
추정가격 국가계약법
주요과업내용 공장 외부 바닥 아스콘 포장공사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스마트 생태공장 공장바닥 포장공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0.16.
❍ (용역비) ₩50,000,000원 (일금오천만원정. 부가세별도)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사무동 기준 앞/뒤 바닥 아스콘 포장
- 주차구역 및 장비운행 도로 아스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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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공장바닥을 포장함으로써 보행사고 및 지게차 사고발생 방지를 위함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공장동 외부 바닥 포장공사
❍ 기대 효과
- 보행사고 및 지게차 사고발생 방지 효과 기대
□ 사업범위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장바닥 포장공사
❍ 사무동 앞/뒤 바닥 및 주차구역, 장비운행 도로 면적 약 2,100㎡
❍ 공기 : ~ 2026. 10. 16.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공장바닥 포장공사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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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규격
❍ 표층용 : 기층 및 마감용 밀입도 아스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수하는 정품을 사용한다.
❍ 기층용 : 필요시 조입도 아프콘을 사용하여 지지력 확보한다.
❍ 텍코팅 : 아스콘 유제를 살포량 기준에 맞추어 균일하게 살포한
다.
❍ 프라이버/샌드 유제 : 균열 보수구간에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상
부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 장비 규격
❍ 파쇄 및 노면 정리 : 노면 파쇄기, 바브캣, 덤프트럭
❍ 포장 및 다짐 장비 : 이스콘 피니셔, 머캐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롤러
□ 기타 사항
❍ 스마트 생태공장 공장바닥 포장공사 관련한 진영산업(주)의 보안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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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
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
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
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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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
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
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
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
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
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
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
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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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
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
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
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
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
성자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계약자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
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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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
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
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
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
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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