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마음회복센터 긴급 보수·보강(지반,펜스) 공사
시 방 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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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119마음회복센터 긴급 보수·보강(지반,펜스) 공사
이다.
1-2.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서
울특별시
119마음회복센터 긴급 보수·보강(지반,펜스) 공사
에 적용한
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3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
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 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하도록 한다.
1-7. 안전대책
(1) 작업 시 공구 사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며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중량물을 옮길 경우 주위를 살피고 낙하에 주의한다.
(3) 승강기 사용 시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한다.
(4) 다른 근무자들의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8. 보안관리
(1) 공사
수행 시 알게 된 보안사항을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외부누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
(2) 공사
수행 목적으로 소방서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실 사용과 관련된 인적, 물적 손실 및 보안사고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
1-9. 기 타
(1) 공사자는 본 공
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그 외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부서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작업 및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발주부서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재료사항 :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전부 KS규격의 신품 또는 제조사 순정품이나 한국 표준규격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4) 기존보호시설 :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작업 시에 파손 또는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재생불능의 파손품에 대하여는 실액전액을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 본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외관 및 취부상태의 검사하고 작동상태 성능검사 및 종합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로 한다.
감독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계 및
필요한 사진철(모든 자재사진, 공사 진행사진)을 제출 한다.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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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공 사 명 : 119마음회복센터 긴급 보수·보강(지반,펜스) 공사
□ 공사범위 : 119마음회복센터 인접대지경계 3면 및 전면 주차장 바닥
공사항목
수량
비고
담장
72.53M
측면, 후면 인접대지경계
주차장바닥
86.52㎡
센터 전면
□ 마감재
◯ 담장
- 구조틀 : 아연 각파이프 50*50*1.4T
- 마감 : 합성데크 140*2400*20T / 칼라강판
◯ 주차장
- 마감 : 건식자재를 이용한 무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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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
1. 가설공사
2. 담장공사
3. 주차장 포장공사
1. 가설공사
1) 안전펜스 설치
공사장과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공사구역 내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근로자는 물론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관리자는 안전펜스의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 발견시 즉시 조치한다.
2)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3) 아스콘철거
(1)
새로운 석재로 주차장 바닥을 포장하기 위하여 노후된 아스팔트를 절삭 또는 제거한다.
(2) 절삭 깊이는 현장 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3) 절삭 후 노면을 청소하고 폐기물을 정리한다.
4)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현장 내의 공사에 방해되지 않는 한 곳에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켰다가 외부로 반출 한다.
(3)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
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2. 담장 공사
1) 기둥세우기
(1) 50x50x1.4t 아연도 각관을 화스너와 아카볼트를 사용하여 기존 담장에 단단히 고정한다.
(2) 용접 작업 후, 용접 부위에는 방청제를 뿌려 녹 발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 한다.
(3) 각관은 2m 간격으로 세우고 수직과 수평을 맞춰 휀스가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2) 가로대세우기
(1) 50x50x1.4t 아연도 각관을 상부, 중간, 하부의 3줄로 미리 설치한 각관 기둥에 가로로 용접하여
연결한다.
(2) 용접 부위에는 방청제를 뿌려 녹 발생을 방지하고 각관 설치 시 지속해서 수평계를 이용해 수
평과 수직을 맞추도록 한다.
3) 합성목재 가공 및 조립
(1) 담장 판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약간의 간격
(유격)을 두고 체결한다.
(2) 브래킷을 사용해 표면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고정한다.
(3) 습기가 차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단부나 밀폐된 공간에 배수와 통풍을 고려 한다.
(4)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브라켓을 사용해서 휀스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한다.
4) 유지 및 관리
천연목재 대비, 자연광선 또는 수분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 부식이나 벌레등의 훼손에도 강한
내구성을 가지므로 최소한의 관리로 최초 설치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3. 주차장 포장공사
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돌기물, 레이턴스, 박리제,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2) 콘크리트면의 패임, 균열 등의 부실한 부위는 래핑몰 등으로 보수한다.
(3) 누수 되는 부위를 지수처리 한다.
2) 시공
(1) 시공하고자 하는 부분의 먼지 제거 후 물청소를 한다.
(2) 표면상태에 따라 프라이머를 선택한 후 프라이머 도포를 한다.
(3) 아트크리트 파우다+수지 혼합 후 교반하여 몰탈 건 또는 스크리드로 베이스 도포한다.
(4) 건조 후 스텐실로 바닥을 디자인한다.
(5) 스프레이 무늬 도막을 시공하고 건조 후 스텐실을 제거하고 표면 정리를 한다.
3) 양생 및 보호
(1) 주바닥층 시공 후 물 뿌림, 충격, 보행 등을 금한다.
(2) 공기가 잘 순환 되도록 유지하고 48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에는 보호막을 설치한다.
(3) 72시간 이후에는 보행이 가능하나 중량 작업의 경우는 1주일 경과 후에 하는 것이 주바닥층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