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남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중장기 운영방향 및 시설 확충방안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추정가격 227,272,727원, 부가세 22,727,273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1. 가격입찰
가.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 2026. 9. 28.(월) 10:00
다. 전자입찰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목)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7: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 나라장터 입찰가격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3-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목) 10:00 ~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남농업인력자원관리원 스마트팜진흥과(스마트팜기획담당) 박지훈(☎055-254-4742)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기술분야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엔지니어링사업
자로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
마.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4. 다목 및 라목 1), 2)의 자격을 단독으로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자가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기관)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하되,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크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
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도 동일한 공동수급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
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6),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관련은 경상남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스마
트팜진흥과(☎055-254-474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은 회계과(☎055-211-38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9. 1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